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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환풍구 사고? 안전은 결국 돈"

    공연 볼 때 난간에 몰리는 데 난간도 위험, 안전점검해야

    - 환풍구 최저 하중, 바닥으로 보면 제곱미터당 200kg 지붕으로 보면 100kg
    - 환풍구 등은 잡철물 업체에서 하는데 안전 관리자 없어
    - 감리사는 건축사 자격인데 구조 안전 전문가라 보기 힘들어
    - 외국은 건축구조기술사 확인 받고 공사해서 사고 없어
    - 우리는 필요시 한다고 돼 있어, 외국에 비해 느슨
    - 백화점 등 곳곳의 난간도 위험할 수 있어 안전 점검 해야

    21일 오후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크레인을 이용한 철재 덮개와 이를 지지하는 받침대의 하중 실험 등, 현장 합동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2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광량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 정관용> 오늘 오후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현장에서 환풍구 덮개를 받치고 있던 지지대에 대한 하중실험이 진행됐는데 불과 4분 만에 그 지지대가 V자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실험을 어떻게 한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건축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부회장이십니다. 정광량 부회장님, 나와 계시죠?

    ◆ 정광량>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환풍구 지지대 하중실험,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거죠?

    ◆ 정광량> 일단 제가 언론상에서 본 거는 원래 지지대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미 떨어졌고 하나만 남은 것이 어느 정도 하중을 받을 것인가, 아마 테스트 한 거 같습니다. 그런 실제 지금 실려 있던 하중이 계산상으로 한 27명 정도 되면 한 2톤 가까이 되는데 그쪽 하나당 한 1톤 정도 받았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정광량> 그러면 한 1톤 정도 해서 결국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국과수에서도 구체적인 하중실험의 규모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 정광량> 그러니까 그게 1톤에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1.5톤에서 떨어졌는지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건 국과수에서 조사했을 때 그게 실제 어느 하중에서 떨어졌는지는 아마 측정을 해 놨을 겁니다. 그거하고 공학적으로 그러한 재료와 그런 구조체가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해야죠, 그래서 비교를 해야죠.

    ◇ 정관용> 이 지지대에 대한 하중실험이 갖는 의미는요? 결국 그러니까 이번에 환풍구가 떨어져 내려간 것은 지지대가 못 버텼다, 그건가요?

    ◆ 정광량> 당연하죠. 지지대가 버틸 수 없는 하중이 실렸던 거고 그렇다면 이제 지지대는 어느 정도 하중에 견딜 수 있었느냐, 그게 관점이죠.

    ◇ 정관용> 그 지지대라는 것은 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집니까?

    ◆ 정광량> 지금 보면 그냥 철제 판을 말아서 각형 관으로 만들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 정광량> 그런데 실제 구조재로 쓰기에는 좀 약해보이는 그런 지지대 형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 대한 하중, 어디까지 뭐 1㎡당 몇 kg까지 버티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 논란이 많은데 정광량 부회장은 어떻게 보세요? 기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정광량> 국토부의 기준에는 딱 그냥 환풍구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엔지니어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지붕 구조라고 봐야 되거든요.

    ◇ 정관용> 지붕?

    ◆ 정광량> 네, 결국은 지붕이라는 것은, 밑에서 보면 지붕이고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닥이죠.

    ◇ 정관용> 물론이죠.

    ◆ 정광량> 그러면 바닥의 하중으로 볼 것 같으면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 하중이 200kg으로 되어 있고.

    ◇ 정관용> 1㎡당?

    ◆ 정광량> 네. 지붕으로 보게 되면 100kg으로 되어 있어요, 최저 하중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구조체의 최저 하중은 1㎡당 100kg 정도는 받게끔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 정관용> 네.

    ◆ 정광량>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차단을 해서 절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현장을 저도 가봤지만 현장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바닥이 아닌 지붕으로 봐서 그것도 아주 최소한의 버틸 수 있는 하중이라는 것이 1㎡당 100kg이라고 그러셨잖아요?

    ◆ 정광량>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떨어져 나간 환풍구의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정광량> 보기에는 한 3m~5m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3m에, 5m에 한 100kg 정도를 보면 대충 한 1.5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30명 정도 올라갔다고 치면 일반 사람 평균 몸무게 65kg하면 한 1.95톤 정도 돼서.

    ◇ 정관용> 넘어가는군요.

    ◆ 정광량> 실제 설계 하중보다는 좀 넘어가죠.

    ◇ 정관용> 그렇다면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정광량> 시공 자체가 잘못되고 안 되고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죠.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아무튼 27명이나 떨어져 내렸으니까 한 30명가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붕으로써의 최소 기준은 충족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군요?

    ◆ 정광량> 그거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공학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수치적으로는 최소 규정보다는 오버된 하중이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고 또한 하중 자체가 정하중과 동하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하중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하중이고 동하중이라는 것은 이동하는 하중인데.

    ◇ 정관용>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 정광량> 그 당시에 야외 공연장에서 아마 좀 더 뛰지 않았겠느냐, 그런 경우는 하중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정광량>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중들이 더 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이제 국과수가 정밀하게 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실시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 정광량> 그렇죠. 이제 부실시공이 아니냐는 규준에 있는 대로 시공이 돼서 그걸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부실시공을 면하는 거고 그리고 자체가 안 되어 있었다면 거기에도 어떤 정도 책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하중이 설계 하중보다는 오버돼서 있었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관리의 문제는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부실시공 여부를 따로 따져야 되고 안전관리를 했느냐는 따로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공사, 시공을 맡았던 포스코 쪽 주장을 들어보면 ‘이 환풍기는 지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정광량> 그거는 규준이 실질적으로 모든 건축물의 모든 용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어떤 하중을 쓸 것인가를 그 기준 안에서 찾아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조 엔지니어가 그 부분을 맡아서 설계를 했다고 하면 우리 국내 규준의 최저 하중이 100kg이니까 최저 하중 100kg은 쓰지 않았겠느냐, 이런 거죠.

    ◇ 정관용> 추정이죠, 그거는?

    ◆ 정광량> 네.

    ◇ 정관용> 이런 환풍구 같은 곳은 주로 어떤 업체들이 시공합니까?

    ◆ 정광량> 환풍구의 뚜껑, 덮개를 우리가 그레이팅(Grating)이라고 그럽니다. 그레이팅은 많은 업체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잡철물 공사업체라고 그러는데.

    ◇ 정관용> 잡철?

    ◆ 정광량> 잡철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Miscellaneous Steel Work’이라고 그러는데 이 업체들이 그레이팅을 표준화시켜 만들어서 제품을 납품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팅 업체 카탈로그를 보면 그 안에 표준화되어 있어요. 하중이 얼마짜리 그다음에 정간이 얼마짜리 이렇게 표준화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적용했을 거고 그 밑에 지지대 또한 그 업체가 같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 정관용> 아... 바로 그 환풍구 뚜껑, 그걸 만드는 회사가 밑에 지지대까지 다 시공했을 것으로 본다?

    ◆ 정광량> 그렇죠,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데, 잡철물 제조업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요.

    ◆ 정광량> 네.

    ◇ 정관용> 여기에는 무슨 안전관리 이건 전문가들이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어때요?

    ◆ 정광량> 그게 없죠, 있을 수가 없죠.

    ◇ 정관용> 그래요?

    ◆ 정광량> 네.

    ◇ 정관용> 그러면 그거 안전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공사 현장에서?

    ◆ 정광량> 결국은 이제... 그래서 감리자가 있는 거고 감리자가 그것을 관리해야죠.

    ◇ 정관용> 그런데 제대로 안 됩니까?

    ◆ 정광량> 중요한 건 감리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법규상 주로 이와 같은 경우는 아마 건축사 사무실에서 상주 혹은 비상주로 감리를 했을 건데요. 민간 공사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인 경우는 감리전문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나와서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감리자의 능력에 따라서는 이게 감리자가 대부분 자격이기 때문에...

    ◇ 정관용> 네.

    ◆ 정광량> 주로 건축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가. 그런데 건축사의 능력에 따라서는 구조에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 정관용> 아하!

    ◆ 정광량> 그러니까 다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감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설계대로 잘 시공이 되고 있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 정광량> 네. 설계대로 시공이... 설계가 현장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그 현장에 따라서 또 공사하다 보면 변경 부분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레이팅 같은 것도 업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도 바뀌고 재질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리가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감리를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건축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 안전에 관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 정광량>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정광량 부회장이 몸 담고 계신 건축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 정광량> 그러니까 그것이 다 얘기드릴 수는 없고 외국과 우리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외국의 경우는 주골조공사 시와 그다음에 잡철공사, 특히 이런 부분이요.

    ◇ 정관용> 환풍구 같은 거?

    ◆ 정광량> 네, 환풍구뿐만 아니라 난간 이런 것들 모든... 잡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철물인데 구조체에 정착이 되는 것이 다 잡철입니다.

    ◇ 정관용> 구조체에 붙어 있는 것?

    ◆ 정광량> 그렇죠, 그건 뭔가 하면 하중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꼭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외국은?

    ◆ 정광량> 네. 싱가포르나 사우디나 어디나, 우리나라 해외에 나가서 공사하면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갖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해 왔는데 외국에서는 그걸 다 하려니까 상당히 귀찮은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철저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없는 거죠, 사실은.

    ◇ 정관용> 아...

    ◆ 정광량> 그런데 우리는 실제 법상으로는 감리자나 시공자가 필요시에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시라는 것은 이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 정관용> 그건 그 건축주가 하는 거고.

    ◆ 정광량> 건축주보다는 감리자가 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요청하면 또 돈이 들잖아요.

    ◆ 정광량>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되겠죠.

    ◆ 정광량> 결국은 돈이죠. 안전은 결국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커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에 비해서 기준으로 볼 때 이 건물 구조물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철제들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의 안전관리 부분이 느슨하군요.

    ◆ 정광량> 네, 그렇게 봐야죠.

    ◇ 정관용> 그러면 그 잡철물 제조업체들이 시공하는 게 아까 환풍구, 난간 또 뭐 있습니까?

    ◆ 정광량> 아까 얘기한 발코니 난간이 있고 계단 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제 키높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관에 들어가면 위에 지붕...

    ◇ 정관용> 지붕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 정광량> 네, 그런 것 그다음에 철제문, 외벽에 대부분 요새 석재를 붙이게 되거든요. 그 석재도 다 내부에는 철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철로 고정을 시키는군요?

    ◆ 정광량>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잡철이죠.

    ◇ 정관용> 일단 언뜻 들어도 외부 난간 그다음에 철제로 된 계단 같은 것,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잡철물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광량> 그렇죠.

    ◇ 정관용> 이런 것들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점검이 필요하겠네요.

    ◆ 정광량> 일반적인 것은 관계가 없어요. 통상적인 경험에 의해서 해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테일로 다 커버가 돼요. 그런데 좀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 정관용>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 정광량>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일반 환기구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 정관용>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었다는 것.

    ◆ 정광량> 네,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던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근접성이 있는 난간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환풍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 한 번씩 더 점검이 필요하겠군요.

    ◆ 정광량> 네, 특히 난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 기억에는 외국에서 누구 유명인사 왔을 때 육교에 매달려 있다가 난간이 무너져 떨어져서 많은 사상자가 생긴 기억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광량> 그런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공연 할 때, 뭐 백화점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난간에 다 달라붙게 되죠.

    ◇ 정관용> 그렇죠.

    ◆ 정광량> 그거는 비상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광량>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든가 아니면 관리를 해서 막든가 해야죠.

    ◇ 정관용> 지금부터라도 이미 시공이 끝난 거는 빨리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요.

    ◆ 정광량> 그렇죠.

    ◇ 정관용> 앞으로는 안전관리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광량>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건축구조기술사 정광량 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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