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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숭례문 단청도 날림 복원… 단청장·공무원 무더기 입건

숭례문 단청도 날림 복원… 단청장·공무원 무더기 입건

전통 기법으로 복원한다더니 화학 안료 사용, 인건비도 빼돌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숭례문 부실 복구 등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부실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엄중히 묻도록 지시한 가운데 숭례문의 모습.

 

국보 1호 숭례문 단청을 복구하면서 부실한 화학 안료를 사용한 장인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하면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 안료와 접착제를 쓰고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업무상 배임)로 홍창원(58) 단청장과 제자 한 모(48)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통기법에 따라 숭례문이 제대로 복원되는지 검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직무유기)로 문화재청 직원 최 모(55) 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청장 홍 씨 등 6명은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화학 안료인 '지당'과 화학 접착제인 '포리졸'을 사용해 단청이 단시간 내에 벗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숭례문 복구공사의 단청분야 장인으로 선정됐지만 홍 씨가 전통기법으로 단청을 복구해본 경험은 1970년 스승이 하는 공사에 잠시 참여했던 것이 전부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통기법이 없었던 홍 씨는 색이 잘 발현되지 않자 화학 안료를 전통 안료와 섞고 화학 접착제도 물에 개어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료를 직접 갈지 않고 공구상가에서 사들인 믹서기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색칠된 단청은 결국 2012년 12월 공사가 끝난 후 3개월 만에 벗겨졌다.

홍 씨는 또 인건비 3억 9,000여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 "문화재청에서 산정한 공사비에서 홍 단청장이 임의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홍 씨가 대범하게 전통기법 장인이라고 속이고 잘못된 복구를 한 데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도 한몫했다.

자문 임무를 맡은 문화재청은 홍 씨의 명성만 믿고 적용기법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감리사들 역시 규정상 안료 배합 과정에 함께 입회해 단청기술자가 직접 하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무자격자들이 안료를 배합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단청과 기와 등이 부실시공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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