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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대해 야당과 함께 언론노조, 시민단체들도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비상시국회의와 대규모 촛불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후 2시 정동 프란체스코 성당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의회 폭거'로 규정한 뒤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이 단체들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통해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비정상적 절차로 통과됐다"며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의 효력 여부와 대리투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언론악법 등의 본회의 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민영 민생민주국민회의 공동정책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디어법 강행처리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며, 국회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상시국회의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운동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BestNocut_R]
또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을 통해 “제18대 국회는 죽었다”고 규탄하며, “국회법 어디에도 표결종결을 선언 뒤 재투표를 부칠 근거가 없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아무런 제한 없이 재벌과 보수언론사들이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도 “‘언론악법 저지 100시간 국민행동’을 예정대로 오는 25일까지 이어가면서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가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3일 오후 3시 여의도에서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언론악법저지 범국민대회를 열고, 저녁 7시부터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서울광장에서도 이날 저녁 7시부터 미디어법 무효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여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