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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돈받고 정보 흘린 경찰들

    대포폰 이용 불법 오락실에 단속정보 알려주고 2000여만원 받아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경찰관들이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들이 유흥업주와의 유착관계로 파면 등 무더기 중징계를 받은 직후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나 근절되지 않는 경찰의 구조적 비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이모 씨는 지난해 9월쯤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 근무하는 B경장을 무작정 만나 자신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면 그 대가로 매달 10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이후 B경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4개팀으로 운영되는 근무팀마다 각 1명씩의 경찰관들을 소개시켜 줬고 이들에게도 역시 같은 금액의 뇌물이 오갔다.

    지난해 7월, 같은 역삼근무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21명이 유흥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것이 적발된 지 채 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매달 수십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것으로 드러나 15명은 파면, 2명은 해임하는 등 모두 21명이 징계를 받았다.

    오락실 업주 이씨와 경찰관들의 부패고리는 이 성인오락실을 자주 출입하던 J씨에 의해 전말이 드러났다.

    J씨는 지난 8일 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경찰에 오락실의 불법영업을 신고했지만 경찰관들이 늦게 도착해 단속에 실패하고 심지어 업주 이 씨와 종업원들이 자신을 찾아와 폭행했다며 경찰에 제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이처럼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5개월간 각각 500만원씩 모두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B경장을 비롯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C경사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C경사 등 2명은 업주와 통화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수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비교적 적은 액수의 뇌물을 받은 E경위와 F경위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이들 외에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가운데 모두 13명의 경찰관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업주 이 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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