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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추행 피고인 위자료 배상책임' 판결

사건/사고

    법원, '성추행 피고인 위자료 배상책임' 판결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충격, 장래 피해자의 정서' 감안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적 처벌을 받은 피고가 민사재판에서는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피해를 본 초등학교 여학생 A(8)양의 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B(6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장래 피해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3월 초 아파트 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을 뒤따라 간 A양에게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주면서 만지게 해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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