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사고를 낸 적이 없더라도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라면 엽총소지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경기도사격연맹회 사격선수로 등록된 이모씨가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엽총소지허가 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도박, 도박방조, 폭력 등으로 11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미뤄 준법의식 결여 또는 미약자로 볼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만큼 엽총소지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원고가 그동안 총포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총기를 소지할 경우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고 경기도사격연맹회에 사격선수로 등록, 최근 수렵면허(1종)도 취득했지만 지난 2월 이천서장에게 낸 엽총소지허가 신청이 거부 처분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