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9월 19일 (월)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 김용목 대표
▶정관용> 지난 2005년에 광주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학교, 인화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2009년에 소설가 공지영 씨가 소설 <도가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설을 썼어요. 그게 이번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다시 한 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또 그 당시의 가해자들은 복직했다. 예, 현실은 영화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노력해 오신 분입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김용목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CBS 광주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김 목사님, 안녕하세요?
▷김용목> 예, 반갑습니다.
▶정관용> 2005년 그 당시에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셨지요?
▷김용목> 그때 장애인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단체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광주 지역 장애인 단체?
▷김용목> 예.
▶정관용> 인화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부터 소개해주세요.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곳인지.
▷김용목> 인화학교는 이곳 광주에 1960년에 설립된 청각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입니다. 이후에 교사가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현 교사로 이전하게 된 학교입니다.
▶정관용> 학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용목> 예전에 이제 많이 다닐 때는 한 100여 명이 넘었었는데요, 현재는 22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관용> 혹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학교인가요?
▷김용목> 그렇지요. 2005년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인화학교하고 인화원,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에 연 35억여원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정관용> 인화학교는 방금 설명 들었고, 인화원은 뭐지요?
▷김용목> 인화학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인데요. 인화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기숙사처럼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하고요.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각장애인 학생들도 거기에서 기거하는 생활시설입니다.
▶정관용> 또 근로시설도 있어요?
▷김용목> 근로시설하고 보호작업장도 같은 인화학교 울타리 내에 네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에서는 역시 청각장애 학생들이나 아니면 졸업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뭔가 소득을 창출하고 이런 거로군요?
▷김용목> 예.
▶정관용> 그럼 2005년에 성폭력 사건이, 그것도 조직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게 알려지게 된 것인데, 처음에 이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어떤 겁니까?
▷김용목> 당시 이제 인화학교 학부모회 회장님의 자녀가, 따님이 학생들,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성폭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엄마에게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신 회장님께서 이 피해학생을 성폭력 상담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상담 결과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지요.
▶정관용> 그래서요, 그 전체적인 사건의 윤곽이 다 밝혀졌지요?
▷김용목> 예.
▶정관용> 뭐 피해자가 몇 명이고 가해자가 몇 명이고, 그 당시의 사건 개요를 정리해주세요.
▷김용목> 그 이후에 이제 2006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5년, 한 5년 사이에 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해서 가해자가 6명이고요. 초/중/고등학교 피해학생이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성폭력 가해자 6명은 형사고발이 됐고요, 또 2명은 성범죄 행위의 은폐, 축소에 관련된 혐의로 추가로 고발이 됐었지요.
▶정관용> 6명이 가해자로 밝혀졌고,, 9명이 피해를 당했다?
▷김용목> 예.
▶정관용> 성범죄, 성추행이 어느 정도 수준이지요? 뭐 좀 상세하게 소개하시기는 그렇겠습니다만, 대략.
▷김용목> 뭐 이제 강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정관용> 아, 강간까지? 그런데 그 교장이나 행정실장, 이 정도면 아주 핵심 요직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 학교 설립 이사장하고 무슨 인척 관계라면서요?
▷김용목> 그렇지요. 설립했던 이사장님, 당시에 그 이사장님의 큰 아들이 교장이었고요, 작은 아들이 행정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남과 동서지간에 있는 분이 근로시설장, 인화원장, 등등의 어떤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어서 이런 족벌체제. 그리고 이제 중간 관리자들도 다 이 재단과 밀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쉽게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웠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요.
▶정관용> 이사장의 큰아들, 작은아들이 교장, 행정실장으로 바로 그 성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로군요?
▷김용목>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 주변사람들이 그걸 어디에다가 고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
▷김용목> 그 이전에도 한 두어 차례 정도 피해 학생들이 교사나 학생부장 등에게 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중간 관리자들이나 이 사이에서 모두 묵살당하고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정관용> 가해자들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행해졌습니까?
▷김용목>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형사고발한 성폭력 관련자 6명 가운데요, 4명은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이 됐었고요. 또 성범죄 은폐 교사 2명도 처벌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4명만 실형을 받았군요?
▷김용목> 그런데 4명도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이 4명 가운데 2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래서 굉장히 재판부에 좀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관용> 교장과 행정실장 모두 일단 1심에서는 실형으로 구속이 됐었나요?
▷김용목> 아, 그렇지요.
▶정관용> 그랬다가?
▷김용목>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됐었고요. 항소심에서 교장과 그 보육사 한 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정관용> 행정실장은 집행유예 판결을 못 받았고?
▷김용목> 예.
▶정관용> 처벌은 처벌이고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결과라고 하는데, 김 대표님이 보시기에 진상은 제대로 드러난 겁니까?
▷김용목> 사실은 이제 저희 대책위에서는 인권위 조사보다 좀 더 광범위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사법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객관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관용> 어쨌든 대책위의 주장으로 보면?
▷김용목> 좀 더 광범위한 가해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관용> 가해자는 몇 명, 피해자는 몇 명 정도입니까?
▷김용목> 가해자는 10명, 피해자는 한 12명 정도로 저희 대책위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는 6명, 9명 정도만 일단 인정이 됐다, 이 이야기로군요?
▷김용목> 그 외에도 이제 부모님들이 사회적 낙인이라든지 아이의 또 장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건화 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정관용> 아, 그냥 쉬쉬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김용목>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책위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사건화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설립 이사장의 아들, 작은 아들, 처남, 동서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뭐 집행유예 받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김용목>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해서 결국에 이제 형사처벌은.
▶정관용> 면했고?
▷김용목>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복직이 됐고요.
▶정관용> 복직? 그 같은 학교에?
▷김용목>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도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지금도 재직 중?
▷김용목> 예.
▶정관용> 또요?
▷김용목> 그리고 이제 성범죄 은폐 혐의가 있어서 고발된 교사 2명도 현재 복직되어서 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정관용> 역시 재직 중?
▷김용목>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대책위에서 파악한 또 다른 어떤 가해 교사도 현재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정관용> 혹시 이 학교 법인이 무슨 법적 책임을 지거나 뭐 교과부나 이런 데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김용목> 공식적으로 법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관용> 없었어요?
▷김용목> 다만 이제 설립자가 이사장에서 사위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설립자 이사장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돌아가셨고, 이후에 사위로 바뀌었습니다.
▶정관용> 어쨌든 그 집안이 계속 이 학교를 운영하는 거로군요?
▷김용목> 그 운영체제나 의사결정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심지어는 뭐 기소되었던 교사, 내지는 은폐했던 교사들도 여전히 재직 중이고?
▷김용목> 그렇습니다.
▶정관용> 혹시 그 후에도 또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목> 지난 2010년도에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원생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이 좀 교육청을 통해서나 다 확인이 된 것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 대책위에서 민관 합동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관용> 그것도 교사들이 저지른 겁니까?
▷김용목> 교사들은 포함이 안 되었었고요. 그 원생들, 학생들 간에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의혹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해당 구청에 민관 합동조사를 요구했지만, 재단에서 반대해서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이게 뭐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광주시 지자체라든지, 해당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복직하고, 그 학교 운영 시스템 그대로 놓아두고. 이래도 되나요?
▷김용목> 글쎄요, 이게 이제 가장 좀 답답한 부분인데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용목>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직접적으로 재단에 이런 심대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그런 한계들이 있어서 저희 인화학교 대책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시설 인권과 관련된 활동가들이 노무현 정부 때 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아마 정권 후반기였는데요, 결국 사회복지재단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법이 개정이 되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정관용>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했던 거지요?
▷김용목> 이런 시설 내에서 범죄행위가 있었을 때 재단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했었던 거지요.
▶정관용> 그래서 이런 심대한 범죄가 저질러지면 그 법인이 계속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다던지 이런 거로군요?
▷김용목> 그렇지요. 최소한 공익 이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든지 뭐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런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에 이 학교는 학교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다면서요?
▷김용목> 예, 올 봄에 이사회를 통해서 학교와 시설의 명칭을 변경을 결의를 했더라고요.
▶정관용> 뭐라고 바꾼다고요?
▷김용목> 인화학교를 서영학교, 인화원을 서영원, 또 근로시설이나 보호작업장도 다 ‘서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려고 결의를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지난 6월 달에 해당 구청에 이 법인의 명칭 변경과 목적사업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적사업을 변경한 것인데요, 청각 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복지사업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정관변경 신청을 한 것이에요.
▶정관용> 범위를 넓히겠다?
▷김용목> 예. 저희들은 이제 대책위라든가 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이건 뭐 간판도 바꾸고, 또 더구나 업종도 확대해가지고 확장개업 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동안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이 재단에서는 한 차례도 공식적인 사과나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거든요.
▶정관용> 사과도 없었어요?
▷김용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단에게 지적장애인들의 복지나 교육까지 맡길 수 없다. 왜냐하면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이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용목>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거 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전체를 통째로 맡기는 격이다. 이건 그동안에 우리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미리 지역에서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이 재단이 여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정관용> 안 된다?
▷김용목> 묵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입장이지요.
▶정관용> 그래서 지금 그게 허가가 났어요, 안 났어요?
▷김용목> 해당 구청과 시청에서는 반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재단에서 이걸 계속해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정관용> 아직도 추진 중?
▷김용목> 예.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 라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나저나 2005년 그 사건이 2006년에 알려졌는데요. 그 후에도 학생들은 계속 입학을 하긴 했어요?
▷김용목>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타학교로,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이런 곳으로 많이 전학을 갔고요. 지금 이제 재학 중인 22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연고자가 없이 인화원에서 기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인화원은 이제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예, 연고자 없는 청각장애 학생들만 일부 남아있다, 그 말씀이시로군요?
▷김용목>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다보니까 아마 지적장애인까지로 이렇게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운영도 안 되고 하니까.
▷김용목>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려면 하여튼 우선 진정한 사과와 또 학교 운영 체계의 투명화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목> 그런 진정성이 전제된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
▶정관용> 그렇지요.
▷김용목> 지금으로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나저나 그 당시에 피해 받은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용목> 벌써 이제 6~7년이 지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생활을 광주나 또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요. 또 일부는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 청년들이 직장생활에 좀 적응이 어렵고 또 중복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반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직자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이분들이 생활하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카페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좀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혹시 그 피해사건 이후에 뭐 상담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받긴 했나요? 어떤가요?
▷김용목> 사실 이게 가장 좀 심대한 문제인데요. 그 당시에 재단에서 피해학생들의 보상과 또 심리치료 등등을 약속을 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관용> 그래요?
▷김용목> 대책위에서 심리치료 등등을 했지만 많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지요.
▶정관용> 보상도 재단에서 처음에는 약속했었다?
▷김용목>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안 해줬다?
▷김용목>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관용> 그럼 약속했던 것 어긴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목> 이제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심리치료, 또 뭐 학교와 시설에 대한 어떤 투명한 운영 등등의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에서는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에 요구를 했지만 그 약속 자체가 갖는 어떤 법적인 한계들 때문에 전혀 지금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교육청이나 해당 구청에서도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다?
▷김용목>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나요? 이건 또 시간이 다 지나버렸나요?
▷김용목> 그렇지요. 다만 이제 민사사건으로 한 사건은 2천만원 보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관용> 결국 그 사건 터졌고, 많이 알려졌지만, 처리는 제대로 된 게 거의 없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지금 존속하고 활동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김용목> 저희들도 대책위를 해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정관용> 그렇겠네요. 정말 빨리 해산하고 싶으시겠네요.
▷김용목> 그러나 이게 이제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해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정관용> 예, 자, 핵심 요구사항을 좀 정리한다면요?
▷김용목> 저희는 이제 인화학교 재단, 사회복지법인 우석인데요, 이 재단에 대해서 2005년과 2010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좀 사과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관용> 사과.
▷김용목>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법인에서, 산하 시설에서 살고 있는, 인화원에서 살고 있는 거주인들에 대한 치료, 재활, 교육, 이런 사회복지를 위한 투명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하라는 것이고요, 애초에 약속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정관용> 심리치료.
▷김용목> 심리치료 등등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관용> 영화화된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아셨지요?
▷김용목> 예, 지난 봄에 알았습니다.
▶정관용> 혹시 영화 보셨어요?
▷김용목> 광주에서 지난 토요일에 시사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봤습니다.
▶정관용> 어떻게 사실 그대로를 잘 그렸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용목> 그러니까 이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과 또 공지영 씨의 소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는, 물론 이제 소설과 영화가 갖는 한계들이라든지 또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과 맞닿아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뭐 영화는 이제 하나의 계기이고, 아무튼 2005년에 벌어진 일, 이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이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해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용목>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잊혀져갈 뿐이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목> 고맙습니다.
▶정관용> 김용목 대표였습니다. 심심치 않게 장애인 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법 개정도 꼭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지요. 안녕히 계세요.도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