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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였다.
1991년 당시 국과수는 검찰의 의뢰로 김기설 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감정을 맡았다. 국과수는 수차례의 감정 끝에 "유서의 글씨체가 고인이 생전에 썼던 글씨체와 상이하며 강기훈 씨의 글씨체와 동일하다"고 감정했다.
이는 재판에서 유서대필 의혹을 제기한 검찰의 강력한 증거가 됐고, 강 씨가 자살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과수에 고 김기설 씨의 추가 필적자료를 제출하며 유서필적 재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재감정에서 유서의 필체와 강기훈 씨의 필체는 상이하며 고 김기설 씨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6년 만에 180도 다른 감정결과가 나온 것이다.
[V파일] '대필 공방 20년, 유서는 말한다' 제2편에서는 당시 쟁점 부분이었던 필적감정을 되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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