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내 연비 과장 논란으로 1억달러(1073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와 합의했다.
이는 미국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해 부과된 벌금 가운데 최대이다.
벌금 가운데 현대차는 5680만달러, 기아차는 4320만달러를 각각 부과 받았다.
현대.기아차는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부담금 중에서 2억달러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삭감 당했다. 이와함께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합의의 일환으로 양사는 사회적 배상금(civil penalty)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크레딧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와 환경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120만 대 가량의 자동차의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기오염방지법의 기준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속이는 것이 얼마나 밑지는 행위인지,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책임을 물게 되는지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으로 미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현대기아차는 그러나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판매 활동에 집중하고자 미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차측은 "성실하고 투명하게 벌금과 추징금 변제에 임하겠다"며 "앞으로 연료 효율 개선과 환경친화적 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