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종합편성채널 진행자와 출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성남시 측은 6일 오후 프로그램 진행자 A 씨와 출연자, 제작자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시장은 "모 종편이 지난달 20일 환풍구 추락 사고를 주제로 대담 형식의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방송으로 성남시민과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측은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시장이 마이크를 잡는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 원을 후원했다'는 내용과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등의 방송 내용을 문제삼았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심의 규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시장은 "이번 고소로 보복을 당하고 힘들겠지만 공정한 언론 환경을 만드는 것 이전에 허위보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책임이 따르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자신이 가야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