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한국과 중국이 결국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국내 농축산물 시장이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에 이어 중국에도 개방되면서 이들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 한·중 FTA…농·축산물 분야 타결
한·중 양국이 협상을 벌인 농·축산물은 모두 1,611개 품목이다. 이가운데 쌀과 보리, 감귤, 마늘, 양파, 고추,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류 등 전체의 34%인 548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품목은 지금처럼 수출입 관세가 부과되고 위생검역이 가능해 져, 충분히 보호받게 됐다.
또, 참깨와 팥, 대두(콩나물용), 전분 등 7개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 대상으로 지정됐다.
TRQ란 일정 수입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정해진 물량 이상 수입될 경우에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장치를 말한다.
김치와 당면, 혼합조리료, 고사리(건조), 당면 등 27개 품목은 관세율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농축산물 전체 품목 가운데 36.1%인 581개가 초민감품목으로 지정돼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시장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발효된 한·미 FTA의 경우는 양허 제외 대상 품목 비율이 1.0%(16개 품목), 한·EU는 2.8%(41개 품목), 한·호주는 10.5%(158개 품목)에 불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덕호 국제협력국장은 "쌀과 쇠고기, 감귤, 고추, 마늘 등 국내에서 아주 민감한 품목이 모두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미 체결된 다른 FTA와 비교해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관세 철폐 대상 1,030개 품목…피해 불가피
하지만 이번 한·중 FTA에서 살아있는 소와 돼지, 토마토 종자 등 216 품목에 대해선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 밀과 스파게티, 양조식초, 라면 등 209개 품목은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꼬냑과 코코넛, 쿠키, 마요네스, 베이커리제품 등 164개 품목은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농축산물 1,611개 품목 가운데 무려 36.6%인 589개 품목이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관련 기업과 농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도라지와 소주, 맥주, 인삼음료, 소시지, 마가린, 아이스크림 등 441개 품목은 11~2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가 철폐되는 이들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은 대부분이 조제품으로 관련 업체에 농축산물을 납품하는 생산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지금도 제조원료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