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자료사진)
유엔의 북한 인권법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북한당국이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짧막한 논평을 내놨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법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시 되는데 우리나라는 9년째 북한 인권법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도록 밀도높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일부에서는 북한의 내정문제이므로 우리가 정면으로 다루는게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내정문제라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대한민국이 국가적 의지를 가지고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진인 원유철 의원도 "이번 유엔 결의안은 그 이전과는 다른 강도높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한에 압박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인권의 가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북한 인권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국회가 북한 인권법 처리로 국제사회 외침에 응답해야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돌보겠다는데 같은 민족이 외면할 수 없다. 북한 인권법 방치는 국제사회의 외침에 등 돌리는 것"이라면서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제사회가 이처럼 심각성을 공감하는 북한 인권상황을 국내에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야당은 북한인권법에 ‘민생’을 슬쩍 끼워 넣어 물 타기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야당은 북한 인권법의 연내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유엔의 결의안이나 북한 인권법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한정애 대변인 명의의 짤막한 논평을 내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또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인권과 평화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