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선관위원장=법원장'의 상고법원 입법 청탁 적절한가?

LIVE

'선관위원장=법원장'의 상고법원 입법 청탁 적절한가?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지만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 법원장들도 참여해 지역구 의원들에게 '상고법원 입법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법원장들의 입법청탁 참여가 적절한 지 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백번을 양보해 상고법원 입법이 시급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전국 시·도의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법원장들의 입법활동 참여는 선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도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높다.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법원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시킨다는 목표 아래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간부는 물론 일부 지방법원장까지 참여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사법정책위원회에서 상고법원 도입을 건의한 뒤 9월에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딱 한번 개최하고 곧바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의원입법'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법원이 법원의 모든 인적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상고법원 입법에 '올인'하면서 관할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 법원장들까지 의원을 만나 청탁을 하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등을 관리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후원회 설립 및 운영감독, 정치자금 수탁 및 배분, 정당의 자금운영 상황감독 업무까지 맡고 있다.

정당활동은 물론 개별 의원의 정치자금까지 관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법원장들은 어느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사법부 독립과 3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과도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상고법원 입법이 모든 판사들의 동의를 거쳐 추진되는 것은 맞지만, 각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원장이 직접 개별의원을 접촉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관위를 법원에 맡기 이유는 정치가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중립적인 기관이기때문에 맡 긴 것인데 역으로 이용된다면 오히려 정치와 가장 밀접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위 검찰출신의 A변호사도 "재판권을 갖고 있는 법원이 입법청탁을 하는 자체가 정치인들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을 감독하는 선관위원장 자격의 고위 법관들의 부탁이라면 더더욱이 꼼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 "상고법원 입법과정에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의원입법'에 몰두한 나머지 국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고법원 의원입법' 로비과정에서 국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사건 수가 3천건을 넘는 만큼 현재 3심구조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마치 상고법원만 설치되면 모든 국민이 '질 높은'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풀리지 않고 있다.

또 상고법원을 설치하면서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 체제로 구성된 대법원을 어떻게 구조개편할 지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상고법원 논의에서 과연 '국민의 논리'는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이 '사법부 무력'을 동원해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0

1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