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실명제 강화, 부당한 목적의 차명거래 막기 위한 것
- 명의 빌려준 사람도, 금융기관도 모두 처벌
- 자식 용돈, 부모 부양, 학자금 거래 등은 문제 되지 않을 것
- 금융소득이 4천만원 넘는 다면 주의할 점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25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정관용> 먼저 오는 29일부터 강화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게 되죠. 그런데 지난 6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로부터 벌써 부자들의 뭉칫돈 88조가 은행을 빠져나갔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로 지하경제의 규모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서민이나 중산층들을 중심으로는 부모님이나 일가친척 부양하다가 법에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문의도 잇따르고 있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강화된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 연결합니다. 안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금융실명제가 93년에 시행되기 시작했잖아요?
◆ 안창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부터 차명거래는 이미 처벌받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 안창남> 네, 그런데 그때 당시 법의 사정을 보면 차명거래를 금지한다, 이런 것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금융실명제이니까 실명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실명은 실제 이름이 있는 사람이죠.
◇ 정관용> 네.
◆ 안창남> 그런데 실제 이름은 있지만 그 돈이 내 돈이 아닌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 정관용> 네.
◆ 안창남> 앞에 실명은 실명인데 그런데 그 돈이 예금계좌의 주인과 명의자가 서로 다른 이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당시 금융실명법에서 이것을 규제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어요?
◆ 안창남>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범죄에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실소유주하고 계좌명의자만 합의하게 되면 차명거래가 허용이 됐고. 또 이것이 부작용으로 범죄형 차명거래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 정관용> 이번에 그 제재 방법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 안창남> 이제는 만약에 실제로 탈법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여가 되고요. 또 그 차명거래와 관련된 금융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금융회사는 이제는 행정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별로 해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현재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수백억 단위 굴리시는 사람들이 아마 차명 이런 것을 할 텐데.
◆ 안창남> 네. (웃음)
◇ 정관용> 그래서 형사처벌이 5,000만 원 이하 벌금이면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 안창남> 글쎄요. 이제는 만약에 차명이 된다면 이제는 이것을 바로 아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차명, 명의자를 빌려준 사람과 본인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짝짜꿍이 된다면 현재 개정된 금융실명법 가지고 사실상 처벌은 어렵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그러나, 이제 그 뒤에 금융거래정보 교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속합니다. 즉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다른 사기 기타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자칫하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자 사이에 사이가 원만하다고 한다면 그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과세관청이 거기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겠지만 사실 이게 불거져 나올 가능성은 훨씬 높은 거죠.
◇ 정관용> 명의를 빌려 준 사람도 처벌 받습니까?
◆ 안창남> 이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하도록 현재 금융실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럼 빌려준 사람은 그 처벌이 두려워서 오히려 더 문제를 못 일으키지 않을까요?
◆ 안창남> 못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탈세 제보를 한다면 탈세 제보 보상금이 20억까지인가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안창남> 악의로 이것을 그 조항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됐든 이것이 밖으로 노출될 확률은 그전보다는 훨씬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군요, 처벌 조항 같은 것을?
◆ 안창남> 네. 처벌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 상품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이와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그다음에 금융실명법도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이 규정대로 처벌을 하고 있어서 처벌 수위를 어느 한쪽으로 더 강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약간의 형평의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점이 더 가장 파워풀한 조항이 되냐 하면 아예 금융 재산을 명의인 돈으로 보겠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 진다면 정말로 이제는 꼼짝없이 명의인 돈이 돼버리는 것이죠.
◇ 정관용> 아, 그럼 만약에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계좌에 몇백 억이 있든지 그 빌려준 사람의 돈으로 보겠다, 무조건?
◆ 안창남> 네. 보겠다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그런 판결이 안 나왔고 내가 명의신탁을 했다, 그러하다면 다시 부당이득권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아니다, 이게 탈법 목적이 너무 심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환청구 약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건 명의자 돈으로 하겠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는 차명 거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전전긍긍 한다고 하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처음에는 원만한 관계라 이름을 빌려줬지만 언제든 마음 바뀌어서 이거 내 돈으로 하겠다 그러면 되찾아올 방법이 없어진다 이거죠?
◆ 안창남> 네, 그렇게 없어지게 한다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금융실명법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걸 보장하니까 법에 그런 것을 조금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이죠?
◆ 안창남> 네. 그런데 그걸 이름하여 추정이냐, 의제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납세도 의식이라든지 상관행이라든지 관습법상 가장 의제로 하기에는 약간 좀 심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면 탈법 목적이다. 예를 들면 조세 회피목적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제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창남> 아직은 우리 민도가 그것까지는 못 따라가겠지만요.
◇ 정관용> 그나저나 이거 강화됐다고 좀 떨어야 되는 사람은 우리 국민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 안창남> 거의 없습니다. 99%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한 1% 정도, 이름하여 1 대 99,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 정관용> 그런데 그 1% 사람들이 움직였는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의 뭉칫돈 88조가 금융기관에서 빠져나갔답니다.
◆ 안창남> 네.
◇ 정관용>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안창남> 네.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99%는 괜찮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일단 현재 너무 이 법을 너무 타이트하게 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저항과 또 이와 같이 익숙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여세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배우자 같으면 6억, 자녀 같으면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친족 같으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이게 설사 차명계좌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탈법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제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 정도는 사실상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아닌 것 같고.
◇ 정관용> 그러니까 1% 중에서 움직인 돈이 88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창남>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번에 삼성 SDS 주식상장과 관련해서도 약 15조 원 정도의 돈이 움직였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움직였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반드시 탈세 목적은 아니겠지만요.
◇ 정관용>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하경제를 키우겠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안창남>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세법이 갈수록 과세그물망을 촘촘히 짜가고 있죠.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예를 들면 우리 소득세법에서 아예 내놓고 비과세하는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것이라든지 몇 가지 비과세되는 상품들은 몇 가지 있지만 그것은 갈수록 지금 현재 그것은 지금 과세대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FI법이라고 해서 금융정보를 갖다가 교환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최근에 이번에 금융실명법을 개정하면서 그 정보 교환에 관한 법률도 같이 개정을 해서 종전에는 의심거래하고 2,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만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명계좌 거래도 이것도 같이 정보교환규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듬성듬성하고 그물망은 촘촘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일단 29일부터 시행되니까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빠져나간 돈들은 빠져나갔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현금화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다시 돌아오겠죠.
◆ 안창남> 네. 그럴 때 과세가 되는 것이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창남> 일정 기간 동안 이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사실은 별로 관련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분들이 부모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용돈 넣어주는 분, 아들 대학등록금 아들 이름으로 넣어주는 분, 또 전세자금 때문에 내지는 결혼자금으로 아들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몇 천만 원 넣어주는 분, 이런 분들도 문제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안창남> 법상으로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 6억 원, 5,000만 원 이렇게 되지만 현재 과세실무상은 예를 들면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도 10억 이상 전세를 부모가 전세자금을 대주고 나중에 자식이 자기 돈인 양하는 것 이런 것은 현재 과세관청에서 추적 조사를 해서 그 전세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사실상 과세 관청에서 이것을 그것까지 다 추적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까지 하는 것은 아직은 과세관청도 그것은 일단 관행상 일단 비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제가 볼 때는 생활비라든지 이런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전세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고액, 이게 아니면 거기까지도 과세 손길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안창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부터 몇 번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 99% 국민들은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군요.
◆ 안창남> 네.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칫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 명의의 돈을 이렇게 자녀라든지 이렇게 분산하자라고 하는 것을 절세상품인양 그전에는 다 선전을 했고 방송에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에서부터는 이게 조세를 고의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다. 탈법 목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 정관용>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리시는 분들도 몇 % 안 됩니다.
◆ 안창남> 맞습니다. (웃음)
◇ 정관용> 연간 이자소득으로 4,000만 원인가 이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RELNEWS:right}◆ 안창남> 10억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 정관용> 아이고.
◆ 안창남> (웃음)
◇ 정관용> 네, 오늘 고맙습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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