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치킨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를 모집한다고 속여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9월 김 모(48·여)씨는 인터넷에서 '한 유명 치킨전문점 M사의 자회사인 떡볶이 프랜차이즈 B사에서 가맹점주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김 씨의 남편은 한 중견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상태였다. 퇴직 후 자영업으로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던 김 씨 부부는 B사로 문의했다.
B사 임원 이 모(53)씨는 "23년 전통의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M사의 자회사로 일 매출 100만원은 보장된다"는 말로 김 씨 부부를 유혹했다.
M사 로고가 박힌 홈페이지 광고와 M사 유니폼을 입은 이 씨의 모습에, 김 씨는 이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김 씨 부부는 가맹비, 교육비, 시설비 등으로 퇴직금 3,200만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에도 매장을 내주지 않아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김 씨 부부는 은퇴 자금만 날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알고보니 이 씨는 지난 2009년 M사와 MOU를 맺고 떡볶이 프랜차이즈 B사를 차렸지만, 2012년 7월에 자동 해지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씨는 B사가 M사의 자회사라고 말하고 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 등 4명에게 가로챈 돈은 모두 1억 5,00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퇴직금이나 은퇴자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대부분 "가맹사업 노하우가 있고, M사의 자본력이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씨와 이 씨의 부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기존에 가맹점 계약을 맺은 다른 점주에게 실제 월 수익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M사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