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겨울철이 되면서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층간소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8~9월엔 1,000건 미만이던 것이 12월엔 1,800건을 넘는 것에서 보듯, 문을 닫고 지내는 겨울에는 층간소음이 한층 심해질 수밖에 없다.
계절적 요인과 상관없이 층간소음에 따른 민원과 분쟁도 매년 증가 추세다.
이웃사이센터가 문을 연 2012년 7,021건이던 상담 건수가 2013년엔 1만 5,455건으로 늘어났고 올 들어서는 7월까지만 해도 1만 835건에 이르렀다.
여기서도 해결이 안 돼 환경부와 지자체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재정 신청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을 합해 2010년 24건에서 2011년 30건, 2012년 22건, 2013년 54건에 이어 올 들어서는 6월까지만 32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이 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시작한 2002년 이후 12년 넘도록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이 단 1건도 없다는 점이다.
각종 증빙자료까지 마련해가며 어렵게 관청의 문을 두드려 피해 구제를 호소했지만 100% 기각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접수된 370건의 재정 신청 가운데 수인한도(배상 기준)를 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배상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0㏈, 야간 35㏈'로 최근 지어진 아파트에서 7세 미만 어린이가 1분에 10초가량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에 준한다.
정부 관계자는 "등가소음 뿐만 아니라 최고소음을 강화했는데도 측정을 해보면 이상하게도 (기준을 넘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강규수 대표는 "그러니까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기가 찰 따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5월부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새로 시행하며 그마나 있던 기준을 더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