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87년 민주항쟁의 성과
- 위헌 법률 심사, 행정부 사법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위배 됐을 때 바로잡는 역할
- 외국에서도 국민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 불려
- 87년, 헌법재판소 생길 때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며 대법원이 비판
- 하지만 88년부터 헌재에 의해 군사정권 악법들이 역사에서 사라져
- 신행정수도 관련, 미디어법 등 관련해 논란거리도 남겨
- 헌법재판관 9명, 보수적 성향에 가까운 분들
- 미 연방대법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결정하도록 판단 자제
- 20, 30년 판검사 생활하던 분들이 50대 중후반의 보수적 판단해
- 7명이 법원장급 고위 판사, 2명이 검사장 출신, 획일적
- 헌법 130개 조문밖에 없어 재판관의 세계관 정치적 성향 녹아들 수 밖에
- 독일은 헌법재판관 16명을 연방 의회가 의원 2/3동의 받아서 선출
- 한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등 정부 여당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7명 임명,
-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이 상위기관 재판관 임명은 문제, 개선해야
- 독일처럼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뽑도록 해야
- 헌법 안 바꾼다면 노태우 정부 때처럼 재야 인권 변호사 등 다양하게 뽑아야
- 일본에서는 변호사 자격 없는 교수, 관료, 외교관까지 뽑아 다양성 맞게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2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관용> 저희 시사자키, 새해 맞아서 기획 시리즈로 2015년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방송해 드리고 있죠.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헌법재판소 개편 관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합진보당 해산판결 이후에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죠. ‘통합진보당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법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했느냐’ 이에 대한 논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논란이 된 적이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 판결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관련 제도를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뜯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부 법학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 왔었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오래 전부터 해 오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임지봉>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임지봉>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정관용> 헌법재판소가 우리 만들어진 게 88년이죠?
◆ 임지봉>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87년 민주항쟁이 어떤 의미로 봐서는 성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외국에는 헌법재판소가 다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임지봉> 어떤 나라는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재판소가 우리처럼 따로 있는 나라도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일반 법원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헌법재판까지도 관장을 하는 그러한 나라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대부분 선진국에서 독립기관이든 아니면 최고법원의 일부가 됐건 헌법재판제도를 갖고 있다, 그것이 갖는 기본적 의미는 뭡니까?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신설하게 된 기본적 의미.
◆ 임지봉> 헌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나라의 최고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이런 법들이 사실은 최고법인 헌법의 조문들을 구체화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다른 법률들은 다 헌법의 하위법인 것입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임지봉> 그런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들이 그런데 최고법인 모법인 헌법에 위반되면 사실은 무효인 것이죠.
◇ 정관용> 법률이 잘못된 거죠.
◆ 임지봉> 그렇죠. 잘못된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하면서 무효라고 선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한 중에 아주 중요한 권한이고요. 또 그 이외에도 법률이 아니더라도 어떤 행정부나 사법부의 어떤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됐을 때에 공권력을 행사 자체에 대해서도 위헌, 무효 선언을 해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헌법 정신에 비추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뭔가 하소연 할 수 있는 마지막 기관,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임지봉> 네, 저보다 더 훌륭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셨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는데 가만 보니 그 법률이 헌법이 정한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더라.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행 법률에 의해서는 정부가 공권력으로 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가만 보니 이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에 침해되더라, 이걸 하소연할 수 있는 기관이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 임지봉> 그전에는, 87년 전에는 헌법위원회가 있었는데 유명무실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아, 그렇군요.
◆ 임지봉> 그래서 헌법재판소 혹은 헌법재판까지도 담당하는 외국의 대법원들을 국민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라고 부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한 20여 년 이미 흘렀습니다. 긍정적 기능도 많죠?
◆ 임지봉>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7년 헌법에 의해서 88년 9월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실은 특히 대법원 같은 쪽에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이외에 따로 두어서 하나의 사법기관을 더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다.
◇ 정관용> 우리의 상위기관이 생긴다, 이런 거겠죠.
◆ 임지봉> 특히 과거의 헌법위원회를 봐라, 헌법재판소도 헌법위원회처럼 될 것이다.
◇ 정관용> 유명무실해질 거다?
◆ 임지봉> 유명무실한 기관이 될 것이다. 그런 비난과 우려가 많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88년 9월에 세워지고 89년 1월부터 과감한 위헌 결정들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정권 하의 악법들이 위헌 결정을 받아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박수와 지지를 보내고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앞당기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 정관용> 그런 위헌 결정을 헌재가 하면 국회는 의무적으로 법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임지봉> 위헌 결정을 하면 그 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정관용> 상실하게 되고.
◆ 임지봉>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국회가 만들거나 아니면 그 영역에는 법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있거나.
◇ 정관용> 아예 없애버리거나?
◆ 임지봉>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많은 일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또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헌재를 둘러싼 논란들?
◆ 임지봉> 2004년 10월에 또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는 위헌의 이유가 아주 많은 비판을 받았죠. 관습헌법 위반으로 위헌 그러니까 수도는 서울이라는 게 헌법 조항에는 없는데...
◇ 정관용> 관습이다?
◆ 임지봉> 관습헌법으로 조항과 조항의 행간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수도를 서울 아닌 다른 남쪽, 충남 쪽으로 옮기는 것은 따라서 이 관습헌법을 바꾸는 헌법 개정에 의하지 않고 법률 정도의 제정으로는 안 된다, 위헌이다라고 해서 아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결정이 있었고요. 같은 해죠,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2009년에 가서 미디어법 사건 그러니까 신문법이라든지 방송법, 여당이 굉장히 추진했었고 야당은 반대했었죠. 그에 대해서 사실상의 심의표결 과정에서 날치기 통과가 감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때는 대리투표, 다른 분이 투표를 한다든지 혹은 재투표라든지 그런 명확한 어떤 투표과정의 위법이 드러났었죠. 그때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위법 또 위헌적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러한 법률안 통과과정은 위헌·위법이기는 하다.
◇ 정관용> 네, 문제가 있다. 하지만?
◆ 임지봉> 그런데 무효선언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위헌·위법이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법리적으로는.
◇ 정관용> 어쨌든 그러한 어떤 여러 논란을 보면 대부분 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사실은 헌법이라고 하는 법률 자체가 매우 정치적 법률이잖아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중요한 사건들일수록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는 것은 그 정치적 성격을 국민들이 신뢰하느냐, 못 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정치적 의미에서의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다고 말하기 어렵죠?
◆ 임지봉> 그렇죠. 현재 재판관이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는 작업을 제가 쭉 몇 년째 해 오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홉 분 모두가 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수적 성향 쪽에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인데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임명됐죠.
◆ 임지봉> 임명됐죠. 임명됐기 때문에 과연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따라서 국회가 만든 법률이니까 국민이 만든 법률 아닙니까?
◇ 정관용> 맞죠.
◆ 임지봉> 국민이 만든 법률을 국민이 뽑지 않은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무효선언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외국, 선진국들의 어떤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을 담당하던 미 연방대법원 같은 경우도 극도로 정치적인 사건, 이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결정해 줘야 될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 스스로가 판단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1기, 2기 정도까지는 참 국민의 어떤 생활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아주 많은 지지와 박수를 받았는데 이게 3기 이후로 오면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 좀 너무 자신감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어떤 정치적 사건에...
◇ 정관용> 까지도?
◆ 임지봉> 무모하리만치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든지 또 수도이전 사건이라든지.
◇ 정관용> 행정수도, 미디어법.
◆ 임지봉> 미디어법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헌재 스스로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써 갖추어야 할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 정관용> 아, 판단을 아예 안 해 버릴 수도 있었다?
◆ 임지봉> 네. 충분히 각하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 정관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 임지봉>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너무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치적인 사건들에서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 판단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어떤 인생에서 정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잖습니까? 2, 30년을 고위직 판사나 검사로 이 엘리트 판검사 생활을 해 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 정관용> 그 잣대로만 본다, 이거죠?
◆ 임지봉>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국민 각계각층의 여러 가지 의사나 이익이 반영된 판결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50대 중반 이후에 엘리트 법조인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보수적 성향만이 반영된 그러한 보수적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번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그것도 8:1이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 또 그러한 헌법재판관들의 다양성 결여, 보수적 성향의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비판들이 지금 학계에서는 많이 일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안을 빨리 찾아보죠. 그러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제는 조금 자기들 권한을 스스로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옳습니까?
◆ 임지봉>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우선 그건 하나의 전제로 두고요. 또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전혀 판결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뭔가 목소리를 내려면 헌재의 구성이나 임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합니까?
◆ 임지봉> 그렇죠.
◇ 정관용> 어떻게 바꾸어야 합니까?
◆ 임지봉> 특히 구성에 있어서 저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왜 헌재의 인적 구성이 비 다양화 돼 있느냐, 지금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분들만 봐도 일곱 분이 현직 법원장급의 고위판사들을 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케이스고요. 나머지 두 분은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서.
◇ 정관용> 검사출신이죠?
◆ 임지봉> 검사장을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법원이나 검찰밖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임지봉>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물론 민사나 형사 쪽은 잘하시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에 가서는 민사나 형사 재판하고는 다릅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임지봉> 헌법 자체가 민법이나 형법보다는 상위법이고 헌법이라는 것은 130개밖에 조문이 없습니다. 그런 작은 조문인데 그런데 모든 국가생활과 국민생활을 규율합니다.
◇ 정관용> 기본 원칙이 들어있는 거니까요.
◆ 임지봉>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조문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간단합니다.
◇ 정관용>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 임지봉>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그 헌법재판관들의 세계관에 대한 정치적 성향, 녹아들 수밖에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에 있어서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 정관용>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외국은 어떻게 만듭니까? 어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 임지봉> 독일 같은 나라를 예를 들면요. 독일은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16명 전원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연방의회에서 뽑습니다.
◇ 정관용> 아, 의회에서 선출해요?
◆ 임지봉> 네,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는 연방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 정관용> 아이고, 네.
◆ 임지봉> 과반수가 아닙니다. 3분의 2로 높여놨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말하면 여야 대부분이 찬성하는 사람만?
◆ 임지봉> 그렇습니다. 야당도...
◇ 정관용> 동의하는 사람만?
◆ 임지봉>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이죠.
◇ 정관용> 우리는 지금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에서 3명인데 여야가 한 명씩 그리고 여야 동의하는 것 한 명.
◆ 임지봉>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 한 명.
◇ 정관용> 일단 기본적으로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 여당 몫 합하면 이미 7명이잖아요.
◆ 임지봉>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부 여당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임명되는 것이 아홉 분 중에 일곱 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임기도 우리는 6년이죠?
◆ 임지봉> 우리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비슷비슷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독일은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 임지봉> 독일은 12년입니다.
◇ 정관용> 12년. 그러니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왔다갔다 하기가 어려운, 그렇게 만들어낸 거군요, 독일의 제도는.
◆ 임지봉> 그렇죠. 재판관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결정하라고 12년으로 해 준 건데, 우리나라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국가들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국가인 거죠.
◇ 정관용> 아, 알겠습니다.
◆ 임지봉>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도 외국처럼 임기를 12년이다 혹은 미국은 종신입니다, 대법관의 임기가요. 종신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늘려놓아 버리면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대한민국...
◇ 정관용> 적응할 수 없다?
◆ 임지봉>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까, 저는 그 점은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임기는 그렇다 치고 선발 방식은 바꾸어야 한다?
◆ 임지봉> 바꾸어야 됩니다.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대법원장이 지금 3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지명하게 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도 국민이 의해서 선출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니죠.
◆ 임지봉>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정관용> 임명하죠, 네.
◆ 임지봉> 임명한 사람이 다시 최고 사법기관의 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같은 지위를 가지는 동위의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다른 동위의 사법기관에 3명의 재판관들을 지명, 사실상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차제에 개헌을 한다면 이런 것을 고쳐야 합니다. 정부 형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 정관용> 헌재의 구성원리를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까?
◆ 임지봉> 네. 지금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선출 3인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 사항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소한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는 것만큼이라도 없애야 한다?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국회에 주든지?
◆ 임지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독일처럼 9명 전원을 국회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개헌을 안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의 구성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임지봉> 뭐냐, 지금 현행 체제 하에서도 앞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3인을, 재판관을 선출할 때도 이제는 좀 현직 판사나 검사 말고 재야 변호사 중에도 뽑으라는 말이죠.
◇ 정관용> 법학자 중에도 좀 뽑고?
◆ 임지봉> 법학자 중에도 뽑고 특히 재야 변호사, 그분들은 변호사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헌법에서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한정하고 있고 법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법과 법원조직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 내용은 뭐냐 하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법개정이나 헌법개정을 안 하더라도 지금 현 체제 하에서도.
◇ 정관용> 다양하게 뽑을 수 있다?
◆ 임지봉> 재야 변호사, 인권이라든지 노동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재야 변호사들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 1기 초대 헌법재판소에는 그런 분들이 지금 반 이상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계속 2, 3기 오면서 재야 변호사 중에서 안 뽑고 현직 판검사들 중에서 뽑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보수적 성향이 강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88년 9월에 출범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는 노태우 정부 때인데 그때도 다양하게 뽑았나요?
◆ 임지봉>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뽑았습니다. 변정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오랜 변호사 생활을 했고 대한변협의 인권위원장까지도 하고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고위직 판검사 중에서만 뽑는다는 말이죠. 어제까지 검찰에 있었던 분이 지금 자리만 헌법재판소로 옮긴 거예요.
◇ 정관용> 그러게 말이죠.
◆ 임지봉>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인 거고요. 또 만약에 법만 조금 개정한다면 획기적으로 구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원조직 법이나 헌법재판소 법을 개정해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것만 빼도?
◆ 임지봉>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사법제도가 많은 면에서 흡사한데요. 그 부분만 우리가 일본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뭐냐, 일본은 대법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없는 사람도 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변호사 자격 없는 법학교수라든지 행정관료 라든지 심지어 외교관까지도 관행적으로 지금 대법관으로 뽑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법원에서 대법관이 헌법재판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을 하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는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변호사에 의한 민형사 재판과는 다르다는 것을 솔직히 알기 때문이죠.
◇ 정관용> 법리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판단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 임지봉> 그렇습니다. 바로 상식이고 국민 각계각층의 경험과 이익과 의사를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헌법재판을 하게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이처럼 헌재 구성방식만 좀 바꾸면 문제는 해결됩니까? 아니면 또 손봐야 할 게 있습니까?
◆ 임지봉> 일단 저는 헌재 구성방식만 바꾸어도 저는 헌재가 크게 변하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당면의 과제는 그러면 그걸로 정리를 하죠.
◆ 임지봉>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1기 헌법재판소입니다. 1기 헌법재판소의 재야 변호사 출신의 헌법재판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위헌결정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1기 헌법재판관들은 또 단적으로 평의를 하면 재판관들끼리 서로 회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상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평의라고 하는데요. 평의실에서 고성이 오가고.
◇ 정관용> 싸우고 소란하고. (웃음)
◆ 임지봉> 심지어 재떨이도 날아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제까지도 같이 법을 읽던 분들, 같이 검찰에 있던 분들끼리 다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와서...
◇ 정관용> 싸우지 않죠.
◆ 임지봉> 평의를 하다 보니까 고성이 안 오가는 거죠. 재떨이 안 날아다니죠. 이게 너무도 쉽게 합의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다 보면 결국은 기존 법률에 근거해서 기존 사법부나 기존 검찰의 관행에 근거해서 그냥 결론이 날 가능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헌법재판소가 필요 없는 거죠.
◆ 임지봉>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이죠, 정말 잘 지적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사실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만들어놓은 것인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헌법재판소, 88년 노태우 정부 때 제1기 헌법재판소를 보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지봉> 그렇습니다.{RELNEWS:right}
◇ 정관용> 임지봉 교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임지봉>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아무쪼록 법이 좀 바뀌든지 개헌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도 다음 번 구성부터는 다양화된 헌법재판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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