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에 놓인다면 국가가 나서서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탈북자 이민복(58) 씨가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협의 근거는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한 점과 지난해 10월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을 들었다.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교사이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대표인 이 씨는 지난해 6월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가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성 활동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은 지난 5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도 연천군의 한 야산과 철원군 등지에서 정권세습 등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 135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