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형제복지원. (자료사진)
1970~80년대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형제복지원 대표 일가가 법인을 매각하기 전 거액의 재단 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산시의 이해 못할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가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의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리기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박인근(84) 형제복지원 전 대표 일가는 A(62) 씨에게 법인을 팔아넘겼다.
A 씨가 현금 45억 원을 지급하고 재단이 지고 있던 채무 220여억 원을 떠안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채무 220여억 원은 지난 2009년 4월 부산시의 장기차입허가에 따라 재단 측이 받았던 118억 원 대출금에서 이자가 불어난 것이다.
장기차입허가를 해줄 당시 부산시는 대출금을 재단 소유의 사상해수온천 리모델링비로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옛 형제복지원 관계자들과 사회복지단체들은 이 차입금 상당금액이 재단 밖으로 흘러나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출이 이뤄진 비슷한 시기 재단과 관련이 없는 박인근 전 대표의 가족 명의로 대안학교와 목욕탕 등 부동산이 집중적으로 매입되거나, 매입 당시 부채가 청산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시는 한해 뒤 부산과 울산의 토지 6~7곳과 사하구 장림동 레포츠센터를 매각할 수 있는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더해준다.
시는 이때에도 레포츠센터 매각금액을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2년 뒤 레포츠센터는 전 고위공무원의 자녀에게 헐값에 매각됐고, 장기차입금의 상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사실상 부산시가 박인근 일가의 법인재산 빼돌리기를 도와준 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처장은 "백억 원이 넘는 장기차입허가를 해주고도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없었다"며 "박인근 전 대표 일기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웃돈을 얹어 법인을 매각할 수 있었던 빌미를 부산시가 제공해준 꼴이다"고 말했다.
무려 531명이 무고한 시민이 숨지는 인권 유린이 빚어진 형제복지원 대표 일가가 거액의 돈을 챙겨 참혹했던 현장을 벗어난 현 상황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