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당시 수색 구조를 특정업체와 독점 계약을 체결해 구난 및 사고 선박 수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리지는 않는 것은 관할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5 형사부는 22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 박 모 씨 등 2명의 재판 법원을 놓고 검찰이 항소한 법원의 관할 위반에 대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 법원 조직법은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지방법원 지원의 설치에 관한 조직법상의 근거규정으로 이들 피고인의 주소지가 인천과 동해시여서 광주지법이 원심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판단이 타당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해경 간부 박 씨 등의 범죄가 진도에서 발생해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범죄지 관할지인데도 광주지법이 원심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 선고는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