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의 피의자인 허모(37)씨 (자료사진)
경찰이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고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경비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변호사 등 6명이 참여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인 허모(37)씨 부인의 112 신고와 CCTV 소재를 인터넷 댓글에 게시한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의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부인의 신고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부담을 느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인 만큼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의 경우도 댓글 자체를 신고나 제보로 보기 힘든데다 CCTV는 경찰의 자체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용의 차량의 특정은 CCTV를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라며 "부인의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국민정서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