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다룰 주제로 넘어갈까요?
◆ 김성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결국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뿐, 사실 훨씬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데요.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박상옥 후보자의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요 며칠 사이에 가장 큰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과했는지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 김성완> 박 후보자가 어제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사과라기보다는 변명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가장 유명했던 말이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당시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87년 1월 19일 검찰이 고문경찰관 2명을 구속수감하던 날이었는데요. 경찰이 누가 고문경찰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호송차, 승합차량이었는데 승합차 안에 방한복을 입은 10여 명의 경찰을 똑같이 앉혀놨었습니다.
◇ 박재홍> 누군지 모를 정도로.
◆ 김성완> 눈만 빼꼼하게 내밀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사건을 은폐, 축소를 했는데요. 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게 바로 87년 민주화항쟁 이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김성완> 그런데 박 후보자가 그 사건의 1, 2차 수사 담당 검사였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 박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최소한의 역사인식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만 밝혔고요. 물고문한 경찰을 불구속기소한 것도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구속수사 기준을 적용해서 수사지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 박 후보자는 사퇴를 안 하고 엿새 후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은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김성완> 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자격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그러면 총리만 비난합니까? 그거 아니죠. 총리를 내정한 대통령도 비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해보면 박 후보자는 누가 임명제청한 건가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양 대법원장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 박 후보자 자격논란에 일차적 책임은 또 대법원장에게도 있다.
◆ 김성완>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신영철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3명의 후보를 추천했는데요. 박 후보자 외에 강민구 창원지법원장과 현재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위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 중에 박 후보자를 낙점한 사람이 바로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갈 최적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적격자로 보이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보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뒷말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 박재홍>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 김성완> 양 대법원장이 취임한 게 2011년 9월 25일인데요. 취임하자마자 2명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2012년, 그리고 올해 1월까지 3번에 걸쳐서 6명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임명된 대법관 모두 대세순응형이다, 순응형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순응한다, 순응하는 인사.
◆ 김성완> 엘리트 출신이기도 하고요. 오죽하면 법조계에서 대법관 13명 아무나 찍어봐도 특징이 다 똑같다,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달 14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한 날이었는데요. 그때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을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송승용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그동안에 계속 쌓여왔고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을 지적했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문제가 계속됐다, 이걸 법원 내부에 있는 판사조차 인정하고 비판을 제기했던 겁니다.
◇ 박재홍>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판결의 객관성과 정의로움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 그러면 지금 대법관들 구성이 어떻길래 아무나 찍어도 똑같다, 13명 아무나 찍어도 똑같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 김성완> 지금 대법관의 특성을 분류를 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서울대 법대 동문회를 해도 될 정도입니다. 나이도 50대로 다 비슷비슷하고요.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딱 2명만 빼고, 13명 중에 2명만 빼고 법대,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앉아 있으니까 다 친구, 동생, 선후배 이런 식입니다. 박보영, 김소영 두 여성 대법관이 있지만 한 명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박보영 판사가 비서울대 출신 중 한 명을 차지합니다. 소수자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두번째 특징은 뭐냐하면 모두 판사 임용 선후배라는 겁니다.
◇ 박재홍> 판사 출신이다.
◆ 김성완> 네,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박상옥 후보자가 이번에 만약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면 마치 이에 고춧가루 낀 것처럼 검사 출신이 딱 한 명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법관이니까 다 판사 출신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행으로도 판사, 검사, 변호사, 또 국가기관에서 일한 사람, 또 법학 교수 중에서도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거든요.
◇ 박재홍> 자격 요건은 그런데.
◆ 김성완> 그런데 양 대법원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 박재홍>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 김성완> 미국, 독일, 일본. 뭐 우리가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 일본의 사법제도, 일본이 독일 것을 받아들여서 만든 사법제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근대화된 사법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 사법제도의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들도 인종이나 성별, 출신 분야별로 대법관을 다양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수자, 약자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런 역사 흐름을 지금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 위원회의 뒤에 숨지 말고 좀 당당하게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해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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