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역량을 인증받은 대학이 지난해 46곳에서 올해 83곳으로 늘어났다.
반면 한세대와 경남과학기술대(이상 4년제), 전북과학대와 대구과학대(이상 2년제) 등 4곳은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결정돼 유학생 신규 유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15일 평가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인증 신청 대상이 대학원대학까지 확대됨에 따라, 2014년도에 신규 인증을 받은 학교는 모두 37곳이다.
이 가운데 4년제 대학은 가천대·경북대·대진대·동의대·부경대·배재대·세명대·숭실대·신라대·인제대·전주대·창원대·충남대·한남대·한림대·한성대·호서대·목원대·한국해양대·강릉원주대·국민대·김천대·단국대·동서대·성균관대·성신여대·순천향대·한동대 등 28곳이다.
또 경북전문대·부천대·선린대·서울예대·한국영상대 등 전문대 6곳이 추가됐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 등 3곳이 새로 인증을 받았다.
반면 한세대 등 4곳은 올해 2학기부터 신·편입 학부생 및 어학연수생의 비자 발급이 1년간 제한된다. 다만 교환학생이나 이미 재학중인 유학생엔 해당되지 않는다.
인증을 받은 대학에는 비자 발급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시간제 취업 허가도 주중 25시간으로 연장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불법체류율이 1%미만으로 평가된 인증대학의 경우에는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발급 여부를 심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인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이 매년 10%가량 감소하고 있다"며 "우수한 지한(知韓), 친한(親漢)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중이라도 중도탈락률 등 기준 값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