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의원 104명이 서명한 '이학수법'…'삼성로비'를 넘을 수 있을까

국회/정당

    의원 104명이 서명한 '이학수법'…'삼성로비'를 넘을 수 있을까

    (왼쪽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제일모직 이서현 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17일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횡령·배임 또는 제3자를 통해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일명 이학수법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을 비롯한 삼성가 삼남매를 겨냥한 법이다.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서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민사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불법 이익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특정인의 재산에 불법적인 개연성이 있으면 국민 누구든 환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지난 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저가 발행을 통해 막대한 평가이익을 얻은 것이 불법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이학수법을 주도한 박영선 의원(새정치연합)은 "유죄판결까지 받은 배임의 결과로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이 나게 됐다"라며 "사회 경제 정의를 위해서라도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진영 의원(새누리당 서울 용산)과 양승조 의원(새정치연합 충남 천안), 박혜자(새정치연합), 전정희(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발의한 이학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조 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돈이 없어 올 하반기가 되면 중단될 위기에 처한 무상급식과 무상 보육 예산을 충당하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돈이다.

    실제로 삼성 삼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등은 삼성SDS의 상장을 통해 7~8조 원의 상장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이학수법은 법 시행 이전의 불법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우리 헌법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조항과 함께 경제 정의 실현을 규정한 조항도 있다"라며 "재산권 보호 조항이 범죄 수익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고, 선진국의 재산 환수 관련법들도 모두 소급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 가능성과 관련해 "친일재산환수법, 전두환 특별법, 유병언법 등의 비슷한 입법례도 이미 있다"라며 "세습자본주의와 관련해 그동안 교묘하게 법마다 빠져 있던 사각지대를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학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 법사위인 관계로 법사위에 제출된다.

    법무부에서 파견한 법사위 전문위원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더욱이 법안 명칭은 불법이익환수법, '이학수법'이지만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삼남매의 삼성SDS 불법 이익 환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반발과 반대를 넘어야 법제화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영선 의원은 "삼성의 로비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법안 제정 여부가 달려 있다"면서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나 법안이 제출되고 나면 삼성그룹의 반대 로비가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이학수법의 위헌 소지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삼성그룹의 로비와 관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학수법의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다고 할지라도 당사자인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등은 고민에 빠질 것이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삼성SDS의 상장 이후 주변인들에게 결백함을 강조하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학수 부회장 측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우리도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문학적인 불법 이익을 환수하는 '이학수법'이 제정되지는 않더라도 제정 여론이 조성되고 서명 의원들이 104명을 넘어 과반 의석인 148명에 육박하면 이학수 전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은 '자발적 사회 환원'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에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서명한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RELNEWS:right}새정치민연합 의원 대부분이 서명을 했고 새누리당에서도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과 진영 행자위원장, 이한성, 노철래 의원이 서명했으나 문재인 대표와 정청래, 전병헌, 유승희, 오영식 최고위원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서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당 대표가 되기 전에는 법안 발의에 서명하려 했으나 대표가 된 이후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