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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엔 영화? 원가 613원 팝콘, 5천원에 드시겠습니까?"

사회 일반

    "설엔 영화? 원가 613원 팝콘, 5천원에 드시겠습니까?"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성춘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번 설에 영화 보러 가실 건가요? 그러면 어느 극장을 가실 겁니까? 사실 어느 극장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멀티플렉스 복합 상영관이 대부분이죠. 전체 스크린 수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극장을 가고 싶어도 관객들이 갈 수 있는 극장이 멀티플렉스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 멀티플렉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취합해서 발표한 ‘멀티플렉스 3사 워스트 10’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단 광고, 폭리, 끼워팔기’ 등 관객들이 영화관에 제기한 불만과 조사 결과가 참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성춘일 변호사를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성춘일>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이번에 ‘멀티플렉스 3사 워스트10’을 발표하셨는데요. 이게 관객들이 영화관에 제기한 불만사항을 10가지를 모은 것인데요. 어떻게 조사하시게 된 건가요.

    ◆ 성춘일> 원래는 소비자들이 불만 사항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접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언론사에서 조금씩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계획적으로 좀 다뤄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민변하고 참여연대, 청년유니온이 다음에 토론 공간을 마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상황에 불만이 있는지 쭉 조사를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저희가 10가지 정도를 발표를 하게 된 거죠.

    ◇ 박재홍> 소비자들의 대표 불만 10가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 성춘일> 첫째가 영화관 무단광고 사용부분이고요. 그 다음 팝콘, 음료수 폭리를 취하는 부분과 그리고 포인트를 주말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지금 보고 싶은 영화를 멀티플렉스사들이 잘 상영을 안 하잖아요.

    ◇ 박재홍>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말씀이고요.

    ◆ 성춘일> 네. 그 부분과 3D 영화가격에 있어서 안경끼워팔기 부분과 지금 주차장 부분이 약간 유료화되고 있거든요.

    ◇ 박재홍> 과거에는 무료였는데 유료화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대충 들어도 내용이 짐작이 될만큼 많이 공감하실 텐데 조사하시면서 ‘이건 정말 문제다’라고, 10가지 항목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많았던 항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성춘일> 소비자들의 불만이 팝콘에 대한 부분이 크더라고요.

    ◇ 박재홍> 팝콘요?

    ◆ 성춘일> 네. 팝콘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일반 시중에서 파는 가격과 극장 안에서 파는 가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면서 사먹었는지 그동안 이해를 못하겠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원가를 보면 팝콘이 지금 대략 613원인데 팔리는 가격을 보면 한 8배 이상을 받고 있어요.

    ◇ 박재홍> 8배요?

    ◆ 성춘일> 네, 5000원 이상을 받거든요. 공정거래법에서 특정 시장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을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해요. 그리고 3개의 업체가 70%를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다른 곳으로 대처할 수 없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금하고 있어요.

    ◇ 박재홍> 현재 3개의 멀티플렉스는 스크린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남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시네요.

    ◆ 성춘일> 네. 이게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그걸 고치도록 해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공정위 제소를 통해서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상업광고에 대한 조사도 눈에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광고 시간과 상영 시간을 구분하지 않는 게 심각하다는 것 아니에요?

    ◆ 성춘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규제도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 박재홍> 없습니까?

    ◆ 성춘일>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광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당하게 느낀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돈을 내고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아서 귀중한 시간에 왜 광고까지 봐야 하느냐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광고 시간 자체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를 해 놨고요.

    ◇ 박재홍> 또 3D영화 가격 문제도 제기를 하셨던데 티켓 값에 안경 값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 성춘일> 네.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영화 값과 3D 영화 값의 차이가 3000~4000원 정도가 나요. 3D 영화가 얼마나 특수한 기술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차이가 날 이유가 없거든요.

    ◇ 박재홍> 그리고 극장에서 3D영화를 보면 영화를 다 보고 안경을 수거해 가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면 바구니에 담아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안경을 본인이 가져가도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 성춘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강요는 안 하는데 마치 걷어가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반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롯데시네마나 이런 데는 소비자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네가 그것들을 수거해야 되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걸 내거든요. (극장 측이) 안경을 닦아서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돈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그걸 재사용하면 완전히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리고 영화관 쪽에서 이런 해명을 하네요. ‘3D영화 비용에는 3D영화용 안경의 대여나 판매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D 영화 제작비용이 비싸고 상영을 위한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추가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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