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오른쪽) 할머니가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유하 세종대 교수 상대 '제국의 위안부' 도서 출판, 판매 등의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법원이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박유하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또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이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했다 하고 일본군의 협력자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박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도서출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문제로 지적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전까지 책의 출판과 광고 등은 금지된다.
{RELNEWS:right}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의 매춘부와 질적으로 달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동원된 ‘성노예’에 다름없는 피해자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며 “박 교수의 책 일부에서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등의 표현 등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일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해 6월 “박 교수가 책에 허위사실을 써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 측은 “이 책이 학술 서적으로 표현의 자유 및 학문 자유의 영역에 속해 원칙적으로 출판 금지 등의 억제가 이뤄져선 안 된다”며 “학술적 의견도 담고 있어 위안부 피해자들이 문제 삼는 표현들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