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사진=전남CBS 최창민 기자)
청와대로 가기 위해 사표를 냈던 이중희 검사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으로 영전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17일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이중희 부산지검 2차장을 순천지청장으로 발령했다.
이중희 검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인 2013년 초 사표를 제출하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13년 3월~2014년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한 뒤 2014년 5월 서울고검 검사로 친정에 복귀했다.
이 검사는 이어 4개월만인 2014년 8월 부산지검 2차장으로 갔으며 7개월만인 올 2월 전남 동부지역 80 여 만 명의 주민을 관할하는 순천지청장에 발탁됐다.
이 검사의 순천지청장 임명에 따라 김종민 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취임 7개월만인 이달 24일 이임식을 하게 됐다.
검찰청법 44조 2항은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 확장과 유착을 막기 위해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등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순천지청장 인사로,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고도 다시 요직에 임용되는 적폐(積弊)가 반복됐다.
더구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한 달 이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에 따라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 검사가 '감봉' 징계됐으며 이동열 순천지청장도 대전고검으로 문책성 전보 인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