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일 보완입법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법 제정 하룻만에 '입법 미비'를 인정한 셈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금지라는 법 취지는 국민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법 시행 1년 반을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될 때"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입법 미비점,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1년 반 준비 기간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국회와 당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도부와 상의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법사위원, 정무위원, 당 법률지원단장 등과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과정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특히 법 8조3항에 규정된 '대통령령 상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