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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순서 뒤바꾸기…' 부산 금정구 '총제적 행정 난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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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순서 뒤바꾸기…' 부산 금정구 '총제적 행정 난맥'

    부산시 종합감사서 지적사항 63건 적발

     

    부산 금정구청(구청장 원정희)이 직원 인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분리 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투명한 행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의 '2015년도 금정구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금정구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근무평정 순위를 변경해 승진 대상을 뒤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기초단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서열결정 시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서열순위을 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정구는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모두 50여 차례에 걸쳐 실·국에서 올라온 평정순위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4건은 인사관리전산시스템인 '인사랑' 입력 과정에서 평정 순위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뒤바뀐 평정 순위로 인해 모두 6명의 승진대상자의 이름이 교체된 것으로 부산시는 파악했다.

    일반승진과 근속승진 심의를 반대로 하거나 승진 임용이 부적정한 징계의결 중인 직원을 승진시키는 등의 행정처리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직원들의 인사 뿐 아니라 환경미화원과 기간제근로자의 불투명 채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정구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서 가점 5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어기고 국가유공자 자녀가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받아도 되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전 응시생에게 제출하도록 해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다고 부산시는 지적했다.

    작은도서관 사서로 일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에도 1순위 합격자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두자 2순위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는 등 기준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구청사 공사를 하면서 분리 발주를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다르면 금정구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통합발주가 가능한 청사 냉난방시설 공사를 모두 18개로 분리 발주해 각 공사의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현행법상 2천만 원 이하의 관급 공사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금정산 등산로 등에 설치된 먹는물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관내에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 17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이 중 10곳에 대한 시설 폐쇄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중지 안내판을 부착하는데 그쳤다.

    이밖에 무허가건축물 관리소홀과 건축공사 시공자 지적 부적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출 수익금 사용 부적정 등 모두 6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이중 29개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33건의 주의와 1건의 개선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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