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아파트 1층 소음 피해, 수년 동안 민원 제기
- 새벽 4시 몇 분부터 집 지켜보리라 꿈에도 생각 못해
- 삼성이 무서운 곳인지 알았지만 엄청나게 소름 돋고 억울해
- 삼성, 고객만족 넘어 고객 충성한다는 그런 회사에서
- 20년 전부터 삼성물산 주주였는데
- 사과 받지 못했고, 삼성 믿을 수도 없고 무서워
- 지금 바깥에서 우리 집 쳐다보는 것 같고 불안
<민변 변호사="">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개인 동의 얻지 않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주체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안돼
- 피해자 정신적 고통, 삼성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객관적으로 사찰이고 감시고 미행 해당
- 2013년 S그룹 전략문건 당사자들 부당노동행위로 기소 된 상황
- 60, 70년대 군사정권 시절 있었던 일, 국가 공권력도 큰일 나는데
- 삼성의 무노조 경영 때문, 노동자 인권에 대해 삼성이 관심 가져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16일 (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OOO (피해자), 류하경 (민변 변호사)
◇ 정관용> 삼성계열사들의 주주종회가 열린 지난 13일 삼성 측 직원들이 그동안 소음피해 민원을 제기해 왔던 민원인 한 사람, 또 노동조합을 사찰한 정황이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어요. 삼성은 사과와 또 재발방지 약속했지만 논란은 점점 커집니다. 사찰 당하신 당사자의 목소리 또 법조계 의견까지 이어서 들어요. 먼저 사찰 피해자 입장인데, 성함은 밝히지 않기를 원하셔서요, 나와 계시죠?
◆ OOO> 네.
◇ 정관용> 삼성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고요?
◆ OOO> 네, 삼성 래미안 아파트에 삽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소음피해를 그동안 하소연해 오셨어요?
◆ OOO> 저희집이 1층이에요, 1층인데 다른 단지를 비교해보면 주차장 쪽 출입구 바로 위에는 아파트들을 올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1층부터 아파트를 올려서 그 밑에 차 지나가는 소리, 그 외에 상당히 큰 마트가 있는데 그 엄청난 진동, 소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 처음에는 비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조금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이거는 고쳐질 만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 민원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아서 수년 동안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소송까지 가셔서 결국은 또 패소하신 사안이라고요?
◆ OOO> 네.
◇ 정관용>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선생님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몇 년 주주총회 자리에도 계속 참석하셨다면서요?
◆ OOO> 네, 4년 전부터 매년 했습니다.
◇ 정관용> 올해에도 주주총회 가겠다라고 이미 통보도 하셨다고?
◆ OOO>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누가 이렇게 뒤쫓아 오면서 계속 사진도 찍고 그런 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전혀 그날은 모르셨어요?
◆ OOO> 전혀 몰랐죠. 그리고 제가 이미 그쪽에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집에 뭐 4시 몇 분부터 그렇게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 정관용> 새벽 4시 몇 분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불 켜졌다, 이런 소식까지 자기들끼리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 OOO> 네, 그래서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 정관용> 그 사실을 그러면 언론에 보도되면서야 비로소 알게 되신 거예요?
◆ OOO> 그렇죠. 제가 인터넷을 한 10시 반 경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떠 있기에 아... 삼성이 무서운 데인지는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저한테 하는 것에서 엄청나게 소름 돋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생각 때문에...
◇ 정관용>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매년 주주총회 장에 참석하셨는데 참석하셔서 뭘 하셨어요?
◆ OOO> 참석해서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삼성래미안의 고객이며 삼성래미안의 소비자다, 이러한 문제를 최고의 기업인 삼성물산에서 책임져주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져주느냐. 그리고 삼성물산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충성을 실천한다는 그런 회사에서 저와 같은 불행한, 억울한 이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결을 해 주겠느냐'.
◇ 정관용 > 그런 주장을 펴셨다, 이거죠, 그동안?
◆ OOO>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 정관용> 실제 주주이기도 하시고요?
◆ OOO> 그럼요. 20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 정관용> 주식도 가지고 계시고?
◆ OOO> 조그마해요, 조금.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물산 측에서는 깊이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별도로 찾아오기도 했다고요?
◆ OOO> 아이고, 깊이 사과는 저는 사과 받지도 못했고요. 토요일에 점심때쯤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 정관용> 집으로?
◆ OOO> 네.
◇ 정관용> 주주총회는 금요일인데 그다음 날?
◆ OOO> 네, 뉴스 보고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섭기도 하고 또 삼성을 믿을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어렵고 하니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오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그 후에 만나지는 못하셨고?
◆ OOO> 그 후에는 당연히 못 만나죠. 전화,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런 걸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 OOO> 앞으로 대응, 저는 뭐 법쪽인 것도 잘 모르고 법을 모르니까 삼성물산에 이렇게 당하고 너무 무섭고 떨리고 지금 바깥에서 우리 집 쳐다보는 것 같고 엄청나게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잠시 후에 제가 전문가와 인터뷰를 나눌 테니까 그것도 좀 잘 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 OOO>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번 사찰 피해자 분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류하경 변호사 연결합니다. 류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류하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경향신문 단독보도로 알려지게 됐는데 보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아마도 삼성 직원 여러 명이 단체 카톡을 나눈 내용 일체가 언론에 쭉 보도가 됐습니까? 보셨죠?
◆ 류하경> 네.
◇ 정관용> 거기 보면 새벽에 이것부터 불이 켜졌냐, 안 켜졌냐. 거리를 나와서 어디로 걸어가고 있느냐 또 삼성테크윈 노조지회 집행부 누구누구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이런 내용들이 쭉 다 써 있지 않았습니까?
◆ 류하경> 네.
◇ 정관용> 이것,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됩니까?
◆ 류하경> 일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15조에 개인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죠. 여기에 보면 개인의 정보는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채팅방에 공유하고 이랬다는 이야기인데.
◇ 정관용> 그렇죠.
◆ 류하경> 이거는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죠.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방금 피해자분 말씀 들어보면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 받고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게 민사적으로 당연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위치정보 관련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처벌해 달라, 요청할 수 있고 고소가 되겠죠.
◆ 류하경> 네.
◇ 정관용>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다?
◆ 류하경> 네.
◇ 정관용> 사안이 불거지고 나서 삼성 측은 주주총회의 진행상의 참고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사찰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 주장은?
◆ 류하경> 네, 일단 삼성의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삼성의 주관적인 변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의견과는 다르게 특정 개인의 신장이나 위치정보파악, 그리고 행동양태를 감시하고 공유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일반에서 흔히 사찰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객관적으로 이것은 사찰이고 감시고 미행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아야 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뭐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심각한 인권침해죠. 삼성에 이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과거에도 이런 사찰 논란이 또 있었죠, 삼성관련해서?
◆ 류하경> 네. 2011년에 삼성 에버랜드라고 이 기업의 계열사의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삼성이 미행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서 감시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3년에 심상정 의원을 통해서 폭로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여기 보면 이런 계획들이나 미행 시나리오가 다 담겨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략문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미행, 감시, 사찰들이 시행된 사실들을 엮어서 2013년 10월에 노조와 민변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실행했던 당사자 관계자들이 부당노동행위다 해서 기소가 된 상태죠.
◇ 정관용> 기소만 되고 아직 재판은 안 끝났습니까?
◆ 류하경> 네, 아직 기소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고소는 형사고소까지만 이루어 졌나요?
◆ 류하경> 네,
◇ 정관용> 민사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은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 류하경> 네, 민사는 아직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표현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전략문건까지 준비하고 그 전략문건에 기반 해서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이와 같은 일들을 해 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류하경> 네.
◇ 정관용> 왜 계획 반복 될까요?{RELNEWS:right}
◆ 류하경> 일단 삼성의 무노조경영철학이라는 것 때문이겠죠. 삼성은 이병철 초대회장부터 이건희 회장 때까지 무노조경영을 경영지도 이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헌법 제33조에 어긋나는 아주 반헌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헌법33조에는 노동3권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무노조경영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민간인이라거나 노조원들을 이렇게 사찰을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사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던 60, 70, 80년대 군사정권시절에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고 일반, 일개 사기업이 이제는 뭐 국가공권력도 이렇게 하면 큰일이 나는데.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 류하경>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민간인 사찰을 별 반성 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국가나 정부입장에서도 크게 화를 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무노조경영방침을 이제는 좀 파괴하고 우리 일반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삼성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하경>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류하경 변호사였습니다.
▶시사자키 프로그램 바로가기민변>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