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업체 가동 모습(사진=통일부)
정부가 북측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등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 통보한데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정부는 1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북측이 최근 일방적으로 통보한 노동규정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기업들도 이번 상황을 개성공단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당부했다.
또 북측의 일방조치는 남북간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으며, 당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정부는 "북측은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 등 우선 시행가능한 2개 조항부터 적용해 최대한 실리를 확보하고 우리측 대응수위를 보아가면서 세금과 보험 등 나머지 15개 규정도 일방적으로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또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반시 행정적․ 법적 조치 시행하며 정부의 방침 이행과정에서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지되거나 불능 상태에 이른 기업에 대해서는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북측의 일방적 조치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는 부당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북측에 대해 대화 호응을 요구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국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면서, 경협보험금 지급 확대와 경협보험금 미가입 기업 대책 등 퇴로보장 조치를 요청했다.
경협보험에는 현재 입주기업 124곳 중 72곳만 가입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일 정부-기업협회간 대책회의시 기업협회 측이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열렸으며,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등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정부의 보상방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편, 북한 개성공단 주체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날 오후에 소집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법인장들에 대한 소집은 정부가 기업들에게 참석하지 말도록 통보해 무산됐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과 적용 통보는 남북간 합의를 위반하고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