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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행간] 누가 MB기록물 봉인을 풀었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다룰 주제는요?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성완>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 봉인한 기록을 또다시 봉인을 풀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사저에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MB 기록물 봉인을 풀었을까,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이 사실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 김성완>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한 이후에 자신이 재임 시절 아무도 볼 수 없게 해놓은 기록을 회고록이 공개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요.

    ◆ 김성완> 언론이 그걸 세어봤더니 최소 28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2년 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한 현황을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국가기록원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설치일 2013년 2월 24일, 요청한 대통령명 이명박 대통령, 설치장소 사저.' 다시 말해서 이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에 사저에 대통령 기록물 열람장치를 설치했다, 이런 겁니다. 둘째 이 전 대통령 사저와 측근 또 비서관과 공문이나 문서 사본이 주고 받은 것이 있다면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국가기록원이 정보부존재 통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 박재홍> 기록이 없다.

    ◆ 김성완> 네, 한마디로 주고 받은 기록이 없다, 이런 건데요. 이 전 대통령측이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국가기록원측과 어떠한 공식적인 접촉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사실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사저에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해놓고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으로 열람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 박재홍> 하지만 그 회고록 집필을 총괄했던 김두우 전 홍보수석은 추리다, 추리일뿐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잖아요.

    ◆ 김성완> 정확한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추리하는 것에까지 다 답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였는데요. 저는 이 추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보통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노코멘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든가 아니면 대답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둘째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들여다본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리하는 것에까지 답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집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훔쳤다는 증거 있습니까라고 다시 되묻는 방식이거든요. 열람장비를 설치한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국가기록원이 이미 다 확인을 해줬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봤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 추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김성완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남긴 기록물의 봉인을 풀고 기록을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성완>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 대통령이 사저에 온라인 열람장비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 3항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기록물을 볼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록물보다 보안등급이 높은 비밀 기록물이나 지정 기록물은 온라인 장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 전 대통령이 1000만 건이 넘는 기록물을 남겼지만 비밀기록물은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민한 기록이다 싶으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대통령 스스로가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록은 24만건이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을 한 건데 이렇게 하면 국회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보려고 하니까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열람장비를 사저에다 설치해놓고 본 것 아니겠느냐, 이런 추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봉하마을로 불법 복사해 갔다면서 비난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비난,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성완> 맞습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얘기인데요. 그 일을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심한 모욕감을 당했습니까? 유출한 기록물이 사실은 사본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 공격까지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기도 하고 아주 심한 모욕감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이 괴로워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여정부 관계자 10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고발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보면 본인도 사저에다가 이 열람장비를, 온라인 열람장비를 만들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김성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마음하고 지금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전세계에서 기록물을 가장 잘 관리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것처럼 왕조시대를 겪지 않고도 대통령 기록물이나 국가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미국에서 처음 대통령 기록물을 일반에게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1941년도인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신의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대통령 도서관을 만드니까 도서관 헌정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 국민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주고 평가해 줄 때가 언제든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록물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고보면 이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미래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국민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종합해 보면 본인 스스로가 다 봉인해놓은 거, 본인이 그 봉인 뜯고 난 다음에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렇게 기록물을 관리해야 할 것인가, 대통령기록물을 스스로 대통령이 지정하는 제도부터 바꾸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듣죠.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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