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 자료사진. (황진환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결론 짓고, 앞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변론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30일 산케이신문 카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쓴 기사 내용 가운데 해당 소문을 언급한 부분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씨를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세민씨의 집에 박 대통령이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으니 증명하겠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 체계 시스템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모적 논쟁 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 변론을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