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유능한 자원이라고 입도선매까지 한 로스쿨 학생이 변호사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당사자는 한 국립대 총장의 딸인 것으로 확인돼, 김앤장이 예비 변호사를 영입할 때 능력보다 배경을 우선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명문사립대 로스쿨 출신의 A씨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달 2일부터 이미 김앤장에 채용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김앤장은 유능한 자원을 우선 영입하겠다며 변호사 시험 합격 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다른 17명과 함께 A씨를 고용한 것이다.
발군의 능력을 갖춘 로스쿨 출신들은 변호사 시험 정도는 당연히 합격할 것을 전제로 유수의 로펌에 채용되는데, A씨는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한 셈.
이번 변호사 시험에는 모두 2,561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61.1%인 1,565명이 합격했다.
그런데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A씨는 모 국립대 현직 총장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앤장이 능력보다는 지원자의 배경에 치중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합격률 등을 고려해 이번 변호사 시험에 낙방할 정도라면 예전 사법시험 1차에도 합격하지 못했을 실력일 것"이라면서 "결국 능력보다는 부모의 배경을 활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 관계자는 "해당 학생만 특별 채용한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 모두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입사한 것"이라며 "특별히 배경을 보고 채용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당사자와 향후 일정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