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피해를 입은 진도군민들에 대한 보상 접수에 나섰으나 피해자 접수가 10명을 조금 넘어서는데 그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진도군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진도군청에 현장사무소를 마련해 보상접수에 나섰다.
보름 가까이 보상접수와 상담을 받은 결과 상담은 160건 이뤄졌으나 보상접수는 지난주까지 16건에 그쳤다.
보상 접수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매매한 영수증이나 장부, 매매대금이 입금된 통장 등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가계부나 일기장, 거래장부 등 까지 피해규모에 산정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어민이나 조합법인이 아니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은 받을수 없어 해당업종에 종사하는 군민들은 이를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함에따라 인양기간에 어업활동 활동 제한이 불가피해 이를 보상하는 문제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