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 및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서 진보교육감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교육부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인권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2년여 논란 끝에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 판결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 광주, 전북 등 네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복장과 두발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지품 검사를 최소화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2013년 7월 전북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하자 상위법 위반이라며 전북교육청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북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그해 12월 조례를 공포하자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대법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교육부 장관이 같은 이유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제기한 무효소송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각하결정했다. ·
전북지역에서는 "학생 인권의 소중함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례를 공포한 전북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둘러싼 오래된 갈등을 종식시키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 교육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전북도의회는 '인권조례의 대법원 승소 환영'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이번 판결로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이 획득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확대되는 데 기여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RELNEWS:right}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시행됐을 때 진보교육감들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교육부와 일부 교원단체, 보수 진영에서는 교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제동을 걸어왔다.
'뜨거운 감자'였던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실체와 효용성을 인정받으면서 진보교육감이 있는 타 지역에서도 조례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