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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투척 시의원 특정인 겨냥 "천벌 받을 것"

경남

    계란투척 시의원 특정인 겨냥 "천벌 받을 것"

     

    지난해 9월 NC야구장 입지변경에 항의하며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날계란을 던졌던 김성일 시의원.

    1,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인 김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누군가를 겨냥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해 갖은 추측을 낳고 있다.

    김 의원은 8일 제49회 창원시의회에서 "1, 2심에서 여러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하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발언한 뒤 "진실은 시간이 다를뿐이지 반드시 밝혀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불안감과 갖은 수단을 동원해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가하면서 결국 동의케하여 낭떠러지에 밀어넣는 행위는 결코 천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상대가 누구인지 (발언을)들어보면 알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냐는 질문에도 "누군지 알것 아니냐"고 거듭 답했다.

    김 의원의 발언만으로 섣불리 상황을 짐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김 의원과 안상수 창원시장 사이에 의혹을 살만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조만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다 상세한 내막을 털어놓을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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