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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결정 ...미국 전역서 허용

미국/중남미

    美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결정 ...미국 전역서 허용

    • 2015-06-27 01:26

     

    미 대법원이 동성 결혼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미국 모든 지역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해졌다.

    미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동성 결혼 합헌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수정헌법 14조(평등권)는 각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결혼은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라며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남녀 동성 커플들이 결혼의 이상을 경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그들은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동성 결혼을 허용해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나머지 14개 주는 동성 결혼을 저지할 수 없게 됐다.

    또 동성 결혼자들은 사회보장 급여와 세금감면, 연방 공무원 배우자의 건강보험 등 각종 혜택과 권리를 이성 결혼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한 결혼보호법 부분 위헌 결정, 지난해 10월 5개 주의 동성결혼에 대한 상고 각하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왔다.

    동성 결혼을 지지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지난 수년간, 심지어는 수십년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온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라고 밝혔다.

    또 이번 재판의 원고인 짐 오버게펠에게 전화를 걸어 대법원의 결정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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