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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기독교계 반발… "오해 소지 용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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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기독교계 반발… "오해 소지 용어 수정"

     

    대전시가 제정한 성평등 기본조례를 두고 기독교계가 반발하자 용어를 수정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대전시 등은 최근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대전시장이 성차별 예방 및 개선, 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성소수자의 보호 및 지원,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이 같은 조례를 두고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조례가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또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놓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전시가 23일 대책을 내놨다. 용어상 오해가 있는 것으로 문제의 용어를 수정하겠다는 것.

    대전시 관계자는 “법률 용어에 대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 역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일 뿐, 구체적인 경제적 지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으로 표현하는 방안으로, 또 지원이라는 표현도 ‘차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구체화할 것을 검토 중이다.

    동성 결혼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내법상 가족은 남자와 남자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통한 가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조례 용어에 가족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동성결혼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측은 이어 “조례의 모든 부분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해 소지가 있는 용어를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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