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단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 예장합동총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십일조 납부를 교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목사의 자격 등 몇몇 조항들은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정돕니다. 천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예장합동총회 헌법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교단인 예장합동총회가 100회 총회를 앞두고 교단헌법 손질에 나섰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개정안은 헌법의 교회정치 부분입니다.
교인과 관련해서는 의무와 권리, 권리제한 등 4개 조항이 신설됩니다.
특히 교인의 의무를 규정한 8조에서는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헌금 의무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헌금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녹취] 한기승 목사 /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
"수입이 하나도 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 다녀요. 이런 분들은 당회가 결의해서 공동의회 결의권을 주는 것이고, 또 이분은 충분히 십일조를 할 수 있는 분인데 십일조를 안한다 이런 경우는 당회가 결의해서 투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
십일조 의무화 조항은 이미 지난해에도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며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개정안에 삽입한 겁니다.
해당교회 당회의 재량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헌금 납부를 기준으로 교인의 권리를 임의 제한할 수 있게 해 여전히 논란거립니다.
개정안은 또 교회에 대한 정의 수준에 그쳤던 기존 법에 지교회의 설립과 재산권 조항을 신설해 명기했습니다.
‘교회재산은 지분권이 없는 총유재산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점점 늘어나는 교회 재산권 다툼의 여지를 차단하겠단 취집니다.
[녹취] 한기승 목사 /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
"갈수록 교회 재산권 문제가 심각한 교회 분규, 분쟁의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밖에 목사의 자격을 29세 이상의 결혼한 남자로 제한하고 최근 교계 안팎에서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자립 개척목회자들의 이중직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오히려 시대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정용현="" 김세인="" 편집="" 이재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