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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 시절 '울릉도 간첩단'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용희(79·여)씨 등 5명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국가가 총 13억 65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장기 복역한 김씨 등 3명의 피고인과 2명의 유족들에게 "국가는 총 13억 650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김씨의 경우 약 8억 3600만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해 1일 보상금액은 최대 금액인 각 22만 320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와 전북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면서 간첩활동을 했다며 47명을 검거한 공안사건이다.
김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전영관씨의 부인으로, 1974년 간첩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고문과 폭행,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월 김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김씨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