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여야, 박기춘 체포동의안 13일 처리 합의



국회/정당

    여야, 박기춘 체포동의안 13일 처리 합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3일 오후 4시 국회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후까지 의사일정 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새정치민연합 출신의 박 의원은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과 고가시계 등을 받음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탈당과 함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원칙적 처리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수석은 다만 "새누리당은 우리 당이 요구한 세월호조사특위 후속조치, 국정원 해킹사건ㅍ (국정조사), 경제민주화 특위 구성 등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체포동의안 결단을 해준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은 이 건과 별개로 좀 더 검토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 이후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13일 본회의에서는 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과 북한의 DMZ 지뢰매설에 대한 규탄 결의안(국방위원회) 등을 처리될 전망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