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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피죤 이윤재 파렴치한 소송 "횡령금 돌려달라"

법조

    [단독]피죤 이윤재 파렴치한 소송 "횡령금 돌려달라"

    113억 변제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자마자 5개월 뒤 부당이득반환소송

    피죤 이윤재 회장/자료사진

     

    피죤 이윤재(79) 회장이 횡령금을 변제해 실형을 면한 다음, 몇개월 만에 "회사가 물었어야 할 돈을 대신 냈으니 돌려달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다.

    CBS 노컷뉴스가 이 회장의 소장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10일 피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총 96억 182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상황에 양형에서 입게 되는 사실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형량을 감축하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는 했지만 일부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지급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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