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들 (자료사진)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내 북한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불거진 임금갈등이 일단락됐다.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5% 인상한다는 데에 합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인상되고, 올해 3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 당국간 협상은 지난 17일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한 뒤, 올해 2월부터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측과 마찰을 빚어왔다.{RELNEWS:right}
당초 북측이 주장한 인상안의 차액인 0.18%포인트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 당국은 또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근속수당 등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마감인 7월분 북한근로자 임금부터는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으로 인해 북측 노동자의 임금은 8~10%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