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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보충역 판정기준' 완화한다…징병검사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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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보충역 판정기준' 완화한다…징병검사규칙 개정

    입영적체 해소 위해…징병 대상자 정신질환 여부, 국과수 정밀조사

    징병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방부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해 현역 판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체등급 3급 이상은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하지만, 현재 입영 대기자 수가 5만여명에 달하는 등 입영 적체가 심화되면서 규정 개정이 추진됐다.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16미만, 35이상'에서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키가 175㎝인 경우 지금까지는 '49.0㎏ 미만이나 107.2㎏ 이상'이 4급 판정됐지만, 앞으로는 '52.1㎏ 미만, 101.1㎏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또 갑상선기능 항진증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급에서 4급으로 변경하고, 고혈압의 4급 판정기준은 '수축기 180이상/이완기 110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이완기 90이상'으로 조정된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전체표면의 '3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안면부 백반증은 '안면부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4급 판정 기준이 조정된다. 근시 굴절률은 '-12.00D이상'에서 '-11.00D이상'으로, 청력장애는 '56㏈이상'에서 '41dB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밖에 엉덩이 관절의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관련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귓바퀴의 결손'을 재건수술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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