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충남 아산 유성기업 공장에 투입된 경찰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을 연행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유성기업 사태 이후 신랑의 성격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온순하던 성격이 과격해졌고 아이들이 겁을 낼 정도로 폭력적으로 변했으며 신랑의 폭력성에 놀라고 힘들었어요."
유성기업 한 조합원의 아내는 노조파괴를 겪으며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남편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
지난 2011년, 용역까지 투입되며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던 충남 아산 유성기업 조합원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위기'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장폐쇄 등 갈등 이후 지난 4년간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올해 현재 지표는 최악의 수준을 걷고 있다는 진단 결과다.
특히 지난해 이후 정신건강 악화가 극으로 치달아 폭력성 등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노동인권센터가 유성기업 아산과 영동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울 고위험군으로 밝혀진 비율은 2012년 42.1%를 시작으로 꾸준히 40%를 넘어 올해는 43.3%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우울장애를 갖고 있는 전 국민 비율이 6.7%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30% 이상 높게 나타난 셈이다.
충남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4년 전과 비교해 올해 정신건강 상태는 최악”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심각성을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심리 스트레스 고위험군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41.3%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41.6%로 증가했고 올해는 무려 64.5%까지 치솟았다.
사회심리 스트레스 조사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고위험군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성기업 노사 갈등과 조합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련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고 최근 법원조차 복직 이후 재해고 된 조합원 11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법원의 복직 판결 이후 재해고 된 유성기업 조합원 11명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해고의 책임은 원고(조합원)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RELNEWS:right}
재판부는 "해고 처분의 사유는 원고들이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기획,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책임과 사유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는 "해고된 노동자를 회사로 불러 다시 해고한 유성기업의 행위는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조차 모두 사 측의 편에 서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 조합원의 업무상 정신질환 관련 요양신청 사례를 분석한 이상철 공인노무사는 "사 측의 변화가 가장 우선시 되지만, 노조에서도 조합원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