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심야조사와 인권침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심야조사는 1,264건으로 2013년 전년대비 74.1% 증가했다. 검찰의 심야조사는 2012년 524건, 2013년 726건, 2014년 1,264건 올들어 6월까지 430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권보호 수사준칙(법무부 훈령 제556호) 제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해 심야조사 1,264건 가운데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1,162건이었고, 나머지 88건은 구속여부 판단을 위해, 14건은 기타 사유였다.
검찰에 접수된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사건 접수도 2010년 2,445건에서 지난해 3,228건으로 4년 사이 32%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3,228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30건에 불과했고 1,075건은 불기소, 나머지 202건은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은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간 100명에 달했다. 특히 2013년 11명에서 지난해는 21명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울러,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죄 접수도 지난 2012년 23건에서 2013년 27건, 2014년 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홍일표 의원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는 사법 불신의 주요 원인"이라며 "수사기관은 인권을 억압하거나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피의자 인권과 수사보안 유지를 위해 수사사건 공개에 신중해야 하며, 수사 도중 자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지나친 강압과 그로 인한 압박감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에서 자체 조사해서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