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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朴 대통령 '형부게이트' 국감 도마에 올라

    金 법무 "진상 파악할 것"…김경협 의원 측 "국감 여의치 않을 경우 국조 요구할 것"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에서 피감기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해당 회의장 주변에서 자료등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 윤모(77)씨의 거액 금품수수 의혹사건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10일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형부 윤모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언론이 보도하자 의정부지검이 올 7월에서야 윤 전 회장 등 사건 관련자를 (2년 만에) 구속했다"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은폐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통영지청에서는 금품공여자(황씨)가 (금품제공사실) 일체를 부정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담당 검사가 (돈을 준) 황씨를 회유해 황씨 진술을 무시하고 이 사건을 짜맞추기 한 게 아니냐"며 "권력자에 눈 감고 진술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태도가 옳으냐"며 따져 물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 장관은 그러자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물러섰다.

    이날 박 의원은 CBS노컷뉴스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을 통해 입수해 지난 7월 보도한 황씨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김 장관을 압박했다.

     

    이 편지에는 "윤OO가 사건 해결해준다며 5천만원 가져갔다…(중략)…윤OO가 돈 받은 것 확인 실토했고 우선 9.50십만원 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다"고 적혀 있다.

    편지와 함께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검찰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지 2년 만에 수사에 착수해 윤씨를 구속했다.

    또 그 과정에서 황씨로부터 돈을 받은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비위사실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사위뿐 아니라 국세청을 감사하는 국회 기재위, 민주평통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통외통위에서도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제갈경배 전 청장이 돈을 받은 명목이 무엇인지, 실제로 황씨의 이권에 개입했는지, 연관된 다른 국세청 인사가 더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외통위는 '돈을 받을 이유도 없었고, 돈 줬다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한 현경대 수석부의장과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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