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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살림 차린 남편의 이혼 요구에…법원의 선택은

 

바람피운 배우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대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를 인정할지 가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가혹한 이혼 요구’는 받아줄 수 없다는 하급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학에서 만난 이들 부부는 아내의 불우한 가정환경 탓에 시부모가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 1985년 혼인신고를 했다.{RELNEWS:right}

아내가 두 아이를 낳고서야 시아버지는 아파트 한 채를 이들 부부에게 마련해줬지만 아내와 시댁의 갈등이 여전했다.

남편은 가출을 해 다른 여성과 동거를 하다 아이 둘을 또 낳았다.

그 사이 아내는 시부모를 자주 찾아가 관계를 회복해 생활비도 받았지만 시아버지가 위독해지자 가출했던 남편은 22년 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남편은 상속권을 행사해 아내가 아이들과 살던 아파트도 경매에 넘겼고, 자신의 명으로 아버지가 아내에게 사준 자동차도 견인해왔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이 무단가출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다른 여성과 아이까지 낳았으며, 아버지 없이 성년이 된 두 자녀에게 별다른 죄책감 없이 20년 이상 살아온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건 부양의무와 성실의무를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15일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 대해 전원합의체 선고를 한다고 예고하면서 ‘유책주의’에 대한 판례가 바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졌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묻지 않고 이혼을 하도록 허용해주는 ‘파탄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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