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억울함 우리도 알지만…선거는 정치
- 정세균, 김한길 지역구가 열세지역? 역시 떠나야
- 총리나 비서실장 한 분들이 재선하는 게 무슨 의미
- 前대표들, 열세지역 출마든 용퇴든 당의 전략적 결정 따라야
- 100일간의 혁신위, 성과는 아주 충분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국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지금 들으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안을 요약하자면 '선당후사, 백의종군, 결초보은' 이렇게 됩니다. 특히 혁신 중에 최고는 사람이라면서 전 대표들은 적지에 출마하라. 또 하급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은 공천 신청하지 말아 달라. 지금까지 나온 혁신안 중에 가장 직설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상대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혁신안을 만든 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이시죠. 조국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국>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마지막 혁신안, 의미는 뭔가요?
◆ 조국> 저희가 지금까지 제도혁신을 주력해 왔고, 11가지 혁신안을 만들어서 그걸 모두 당헌당규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승리를 위하는 것이 정당의 본연의 목표인데, 제도혁신을 한 것들은 그것을 위한 발판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 발판을 만든 것에 기초해서 무언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당이 달라졌다는 강력한 인식을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던져줘야 한다고 보았고 그러려면 전.현직 당대표분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솔선수범. 그분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 조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인적쇄신 부분, 그 부분이 사실은 전체 혁신안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됐습니다. 특정 인사들을 지목하셨어요. 문재인 대표한테는 '불출마 선언했던 거 철회하시고 부산에 출마해 달라'고 하셨고요.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에게는 '적지에 출마해 달라, 열세 지역으로 가달라' 하셨는데 이렇게 실명까지 딱 찍어서 촉구한 건 어떤 의미입니까?
◆ 조국> 문 대표는 현재 당대표 아니십니까?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등등은 전직 대표이신데. 현재 당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당의 각종 분란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이 문제를 돌파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직 대표 분들은 2007년 정권을 놓쳤습니다, 이 정당이. 그 뒤로 이 당을 이끌었던 분들은 또 역시 이 당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딱 적시했던 이유는, 전현직 당대표 분들이 좀 나서서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대표를 하셨지만 사실상 힘이 없었던,예컨대 관리형 대표로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제외하기 위해서, 일부로 실제 실권을 가졌던 대표들 이름을 적었습니다.
◇ 김현정> 실권을 가졌던 대표들. 그래서 꼭 찍어서 어쩌면 더 무겁게 책임감 가지셔라, 이런 의미를 담으신 건데.
◆ 조국> 그런 식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조국 교수님, 문재인 대표야 원래 지역구가 부산이었지만 다른 분들은 전혀 연고도 없는 곳에 가서 뛰어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말해서 가서 장렬히 전사하셔라, 이런 의미 아니냐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요.
◆ 조국> 꼭 그런 건 아니죠. 안철수 의원도 부산분이시고.
◇ 김현정> 고향은.
◆ 조국> 그리고 다른 여러 분들도 서울에 계신 분 뭐 등등 계신데. 제 말씀은 실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는 올해 말 하반기에 판단 하셔야 겠죠. 저희 요청은 뭐냐하면 열세지역 출마일 수도 있고 또는 후배를 위한 용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당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달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용퇴가 됐든 적지로 가는 것이든, 결국 당이 결정하는 그 모습대로 따라주십시오, 이분들은. 이런 의미.
◆ 조국> 그렇죠. 이분들은 이미 당대표도 하셨고 이미 명망도 높으시고 이러신 분들. 예컨대 총리도 하셨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셨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내년에 재선 한 번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훌륭하시고 충분히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제 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결정이든 간에 최종적 결정에 따라달라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밤 사이에 나온 분석들을 제가 쭉 보니까요. 정세균, 김한길 전 대표는 현 지역구가 이미 야당의 열세지역이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적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서 그분들은 거기에 계속 계셔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조국> 그 분석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하고는 생각이 다르네요.
◇ 김현정> 그런가요? 그 분들 지역구 열세지역 아닙니까? 그 분들도 다른 데로, 사지로 가셔야 되는 건가요?
◆ 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세지역에 간다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문서를 보시면 열세지역이건 후배를 위한 용퇴건 여러 가지를 적시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라, 당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관위에서 하시겠죠. 공관위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승복해 달라는 것이죠.
◇ 김현정> 승복해달라. 이왕이면 이분들이 용퇴까지 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 조국> 사람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출마를 하셔서 역할을 하실 분이 계시고, 용퇴를 하실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안철수 대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내가 뽑힌 이 노원 지역구 이곳에서 주민들하고 내가 여기에서 뼈를 묻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걸 버리고 가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국> 작은 약속, 또 지역 구민과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께서 신의의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직 당대표로서, 또한 아주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노원 지역 구민외에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고언을 드렸습니다.
◇ 김현정>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신다면요?
◆ 조국> 그분의 선택이시죠. 이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안인데, 그 권고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분이 끝까지 나는 예컨대 노원이건 어떤 분들이 나의 지역구를 고집하겟다고 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건 공관위가 판단하셔야죠, 최종적으로. 후보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후보 신청을 나는 A지역구에서 꼭 해야겠다 신청하시면 그 심사를 공관위에서 하실 것입니다. 공관위에서 이 선택을 존중할 건지. 다른 데로 보낼 건지는 공관위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 김현정> 공천관리위원회. 거부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지만 거부 안 하시기를 계속 촉구하시는 거죠?
◆ 조국> 물론입니다.
◇ 김현정> 혁신안 중에 또 하나 짚어볼 부분. 뇌물, 알선수재,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분들 공천 신청하지 말아주십시오. 공천 주지 않고 싶습니다, 이 부분. 대법원 판결도 아니고 1, 2심 하급심 판결로 공천을 배제한다면 이건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조국>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요. 법률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공천은 재판이 아닙니다. 정치적, 즉 정무적 판단이 매우 중시되는데. 뇌물, 알선 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으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이 대법원에서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급심에서 유죄난 부분을 후보로 보낸다? 이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인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 물론 억울한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은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구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런 분들을 후보로 보내는 것, 뇌물로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받은 분을 새누리당을 이기라고 보내는 게 옳은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새누리당은 매우 유사한 당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정치적인 선택이지 이게 법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셨어요.
◆ 조국> 물론입니다.
◇ 김현정>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건 검찰에게 공천권 넘겨주는 거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야당 의원 중에 보기 싫은 의원이 있으면, 그 사람 콕 집어서 뭔가 죄를 만들어서 하급심 걸고 넘어갈 수 있다, 이건데요.
◆ 조국> 박지원 의원님은 참 억울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불만도 있으실 거고요. 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1심과 2심이 유무죄가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현재 우리 검찰이 야권에 대해서 표적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저희 혁신위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은 기소하는 조직이 아니죠. 기소는 검찰이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면 그에 대해서 검증위에서 정밀 심사를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검토해서 일단 유죄 판결을 내렸으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진다. 특히 선거에 위험해지는 거죠. 1심 유죄판결 난 사람을, 뇌물로 유죄판결난 사람을 그 현장에 보내는 것이 옳은가, 그건 아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억울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정 사람을 위해서 당규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문재인 대표와 제가 며칠 전에 인터뷰했습니다만. 한명숙 전 총리건을 두고 이걸 온정주의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분명히 그분은 억울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 저는 한명숙 총리 사건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 총리 사건은 검찰이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 나왔을 때부터 집요하게 수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그래서 유례 없는 표적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자체의 방법이나 기법이나 이런 건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최종 유죄판결이 났습니다마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계속 진술을 번복했고. 그리고 몇 십 번을 검찰에서 불렀는데 실제 기록이 남긴 건 5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은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존중할 점이 있다, 두 면이 동시에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한 전 총리라고 할지라도 결국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는 어느 누가 됐든지 마찬가지다,이 말씀이시군요.
◆ 조국> 물론입니다. 표적수사의 희생양이지만 유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났다는 걸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안철수 전 대표는요,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분 경우에는 제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세요?
◆ 조국> 그건 사안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 사안 자체가 어떤지, 실제 검찰의 수사, 기소,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난 뒤에 봐야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제명한다거나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건 좀 아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조경태 의원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기소받은 것도 아니고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분이 탈당 선언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해당 행위라고 규장짓는 거,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조경태 의원은 이렇게 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파 목소리 수용 못하는 혁신위야 말로 해당행위자다' 이런 반응 나왔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조국> 저는 조경태 의원의 정치적 소신 존중하고 그분의 표현의 자유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경태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당원이십니다. 당원은 그 당에 속하는 강령과 당헌과 당규를 지켜야 하고, 그 당헌과 당규가 만들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은 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민생복지정당을 추구하는 노선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 당의 강령 규약과 안 맞는 분이고, 각종 활동을 보시면요. 그리고 다음에 같은 당원 동지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기본적인 애정이 없다.
◆ 조국> 예컨대 지금까지 동료의원들과 당원들에 대해서 종북이라고 비난을 해오셨습니다. 이건 새누리당 소속이나 보수언론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최근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의 가장 중요한 의결기구가 중앙위원회인데. 중앙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거쳐서 물론 15분 정도가 퇴장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압도적 다수, 400여 명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집단적 광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면 해당행위다.
◆ 조국> 그 정도면 해당행위고. 최근에 이 당의 윤리심판원에서 직권조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경고는 이미 내려졌고요. 두 번째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이분의 의석 하나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당 전체의 기강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조경태 의원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위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 조국>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0일간의 혁신위 활동이 끝이 났습니다. 조국 교수님, 소회랄까요? 심경 어떠세요, 오늘 아침?
◆ 조국> 저는 제도혁신의 성과는 아주 충분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의 혁신안을 모두 당헌당규로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소회라고 하면, 이 활동을 하면서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혁신위에 강력한 격려와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계파와 무관하게 현역 의원분들은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비판을 하셔서, 심지어 비방까지 하셔서 아주 흥미롭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흥미롭다? 이건 좋은 의미의 흥미입니까? 나쁜 의미의 흥미입니까?
◆ 조국> 흥미라는 것이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습니까? 그냥 중립적 의미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을 했고요.
◇ 김현정> 후회는 안 되세요? 내가 괜히 했다, 이렇게 후회 하신 적 있으세요, 100일 동안?
◆ 조국>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이 정도 비난이라는 것은 애초에 하나의, 당의 헌법과 법률을 바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이해 관련 당사자가 있고 그 분들은 반박하기 마련이고 또 그걸 바꾸려고 하면 공격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예정했고 감수해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최근에 트위터에 쓴 거 보니까 여의도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쓰셨던데. 아예 정치하고 연을 끊으시는 건 아니죠?
◆ 조국> 여의도라는 말은 제가 국회에서 출마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언론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제 문제와 관련해서 또 세상의 어떤 분야에서 이름이 난 사람이면 '기승전 출마' 이렇게 자꾸 몰아가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쐐기를 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변함없으십니까?
◆ 조국> 물론입니다.
◇ 김현정>평생 변함 없으실까요?
◆ 조국> 네, 물론입니다. 100%.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이었던 조국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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